서울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초과이익환수제를 내세웠던 국토교통부가 강남권 장기주택 보유자 비율을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강남권 재건축조합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주택토지실 주거정비과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조합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국토부 주거정비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 이번 조사는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짐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는 사업장은 강남구 37개, 서초구 58개, 송파구 20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재건축조합장 A씨는 "국토부쪽에서 최근 전화 문의가 와서 장기 주택보유자 자료를 제출했다. 10년 이상은 50~60% 가량이다"며 "정부도 주민들의 반발과 도정법의 한계를 의식하고 있는 듯하다"며 내심 기대를 표했다.

국토부 주거정비과 한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정책과 소관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측이 제공한 발신번호와 국토교통부 업무분장을 조회한 결과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거정비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이에 대한 추가유예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번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강남권에서는 도정법 개정이나 초과이익환수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강남권 주민들은 실소유자에 대한 개념 정립으로 무주택자만을 실수요자로 인정하는 현행법에 신축 전 10년, 입주 후 10년 이상 주택 소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지난 7개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잇따른 지연 전략으로 초과이익환수를 피하지 못하게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재건축부담금의 위헌 논란도 일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한 지역주민은 "정부가 조합원 모두를 투기수요자로 보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며 "환수금 납부 여력이 없는 노인들이나 하우스푸어는 준공과 동시에 집을 팔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또 이익 금액의 크기에 따라 부과하는 현행의 징벌적 요율(10% 20% 30%, 40%, 50%)을 소유기간에 따라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다.

한편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8.2대책이 약화될 수 있으며 설령 유예되더라도 법 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투기수요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이익금액이 아닌 소유기간에 따른 부담금 차별화가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이지만, 독일의 경우 10년 보유시 양도세까지 면제하고 있다”며 “투기적인 행태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니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차별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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