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실상 통과했으나 초과이익환수와 분양가상한제라는 짐을 떠 안게 된 주민들과 건설사들을 울상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도계위 심의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수권소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절차만 남았다.

건국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혔던 이 단지의 재건축안은 지난 2월 안건 최초 상정 이후 소위원회(3회)와 별도의 분야별 자문(3회) 등을 거치며 7개월 미뤄졌다.

향후에는 국제현상설계공모로 구체적인 건축 계획안을 마련하고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 인가, 이주·철거, 일반분양 순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건축심의가 빨라야 내년 조합원 분양까지 1년 정도 예상되면서 아무리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올해 안에 관리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 단지는 내년 초부터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남는 게 뭐가 있냐고 불만인 반면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들의 문의는 쇄도하고 있다. 

또 주택가격 상승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경우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도 높아 조합원 추가분담금은 2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잠실의 한 지역주민은 "내 집을 내 돈내고 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초과이익환수로 인한 손실 부분을 감당할 수요자가 나타나야 매매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분양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시장 침체를 우려해 청약 일정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정비사업 업체 관계자는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많은 곳에서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사업성이 극도록 나빠진다"며 "조합원 간 갈등도 더욱 심해져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재개발 시공사 선정 법개정으로 시공자 선정은 '건축심의 이후'로 조정됐지만잠실주공 5단지는 개정 이전에 시공사를 삼성물산·GS건설·현대산업개발로 선정한 바 있어 이들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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