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 3구역에 위치한 금화아파트(2015년 철거) 전경과 현재의 모습.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집행부가 연임을 위해 조합원들의 반대 의사 표시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 서대문구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12월 ‘연임 총회’를 열고 일반 조합원들의 반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1년 채 되지 않은 정관도 변경됐다.

현재 북아현3구역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재난위험시설 E급을 받았던 곳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11년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후  올해 상반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전 조합측과 주민들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닫으며 지난해 8월 31일 자로 사업시행인가 기일이 종료, 서대문구청은 올해 1월 고시를 통해 이를 공표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되려 '정관 상 선거관리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연임총회의 편법성이 지적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재개발 조합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정하려는 조합 측의 의도가 있었다.

2009년 조합 설립 당시 조합장이었던 박상현 씨는 뇌물 수수로 2015년에 법정구속됐다. 그뒤 후임자로 조합장을 역임 중인 김복삼 씨도 같은 시기 철거용역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올 4월 서울 서부지법에 재판이 계류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김씨가 사임을 하지 않고 있어 한 조합원은 "김 조합장이 그만두는 날까지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월급까지 주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조합원은 "비리 조합장이 엄정해야 할 조합장 선거까지 주관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빚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북아현동의 한 지역 주민은 "조합이 잦은 설계 변경과 운영비 과다 지출로 의도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었다"며 "10년 전부터 감사를 맡았던 김복삼 씨가 2015년 2월 조합장이 되면서 문제가 악화됐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자신의 지지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정기총회에서 조합임원 자격을 1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상황이 불리해지자 같은 해 12월 다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 임원의 피선거권 자격을 5년으로 변경했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이 연임총회 당시 사용한 투표 용지

서대문구청은 '연임 총회'가 사실상 편법인 것으로 판단하고 반려통보문을 보내면서 "조합 측의 정관 변경과 임원 연임 취하"를 요청했다.

서대문구청 한 관계자는 "일단 선거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새로 입후보 기회도 허락되지 않았다"며 "임원 연임에 대한 투표용지를 만들며 반대 의사가 표시되기 어렵게 만든 것은 정당한 투표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아현 3구역 빠른 사업 정상화 모임'은 "그동안 조합장들의 전횡과 사업 속도의 지연으로 주민들의 권리가 훼손돼 왔다"며 지난 8일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열려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무총리실에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은 '지자체의 장 직권으로 조합장의 직무정지도 가능하다'는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조합 임원은 "10년이나 사업이 미뤄진 탓에 사업성이 떨어졌고, 롯데건설과 GS건설이 북아현 3구역에 제공한 차입금이 이미 350억원을 넘어 섰다"며 "모두 조합원들이 갚아야 할 돈인데 시공사에서는 달라는 대로 준 셈"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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