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반포주공1단지가 1조8000억 상당의 초과이익환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가 전일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교평)'을 통과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7000만원 이사비 지원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민들은 당초 목표였던 연내 관리처분계획안 제출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공권 입찰경쟁을 놓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9월 27일 예정됐던 조합원 총회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일 시공권 입찰과정이 과열된 재건축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며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을 새상으로 한 현대건설의 이사비 무상지원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시도 이날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청에 공문을 보내 "문제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도정법은 제11조 5항과 제77조, 제84조의 2·3항에서 시공사 선정 시 금품·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대건설이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으로 서초구청도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키로 예정됐던 재건축 조합원 총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포 인근 재건축 조합장 A씨는 "9월 내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연내 관리처분계획안을 제출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했던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조합원 투표가 일정대로 진행되더라도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에 초과이익환수가 적용될 경우 조합원들은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부담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학교 인근에서 이뤄지는 최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행위로부터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심의 조치다. 

조합측이 세화고와 세화여고, 세화여중을 운영하는 세화재단에 체육관을 제공키로 하면서 합의을 이뤘으나 이번 국토부의 조치로 총회가 10월 중순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반포 인근 공인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10월 초부터 최장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10월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더라도 2달만에 관리처분계획접수, 관리처분인가까지 미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평가받는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은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참여해 자존심을 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다.

현대건설 측은 "이사비 지원은 관행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몇 년간 건설사들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지원한 이사비는 1000만원 내외였다. 가장 최근에는 롯데건설이 올 3월 서울 강남구 대치2구역(구마을) 재건축 수주전에서 이사비 1000만원 지원을 제안하며 사업을 따낸 바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사비 지원은 오랫동안 재건축을 기다려온 주민들을 위한 관행이었으나 7000만원은 처음 본다"며 "이 금액이 재산상 이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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