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민들이 25일 강남구민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애 포함된 초과이익 환수제를 반대하는 주민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30여년 재건축을 기다려온 서울시 주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초과이익환수제에 반발하며 조직적 행동을 개시했다.  

25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2000여명의 강남구 주민들은 내년부터 부활하게 될 재건축부담금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오는 9월 시청앞 광장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다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들 주민들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주민청원 서명을 벌이며 형평성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이 제도를 폐기 또는 유예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은 이익이 불확실함에도 사전에 과세하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고소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넘어 8.2 부동산 대책은 말 그대로 강남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이춘원 광운대 정책법학대학 교수는 발제에 나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부담금인지를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건축 부담금을 조세로 판단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이익을 미리 앞당겨 집행할 필요가 없다"며 "미래의 이익이 불확실함에도 사전에 과세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건축은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부담금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막히면 쾌적한 주거에서 살 권리를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하우스 푸어들의 경우 멀쩡한 집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주택 가격의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정책은 필요하나 이를 위한 수단으로 재산권 제한을 어느 범위까지 정당화할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25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뉴스투데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초과이익환수제도는 불공평, 비합리, 비실용, 고비용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 방식이 불공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부담금 산정 방식은 조합원 1인당 평균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부담금을 면제받고, 초과이익이 높아질수록 구간별 부과금 계산이 달라진다.

즉 현형 규제는 근거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보유 기간에 따른 정책적 고려도 없어 장기보유자의 경우에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제도 도입 10년이 지났음에도 부담금 납부 사례가 3건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선한 규제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10년 전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며 "재건축 부담금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연결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 재생을 내세운 정부는 집을 고쳐 써야 한다고 인식하지만, 같은 지역에 위치한 도곡렉슬과 은마아파트의 현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주택으로, 사람들의 선호체계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개발부담금까지 부담하게 되면 지역 갈등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공급이 늘어날 것 같지만 무주택자는 집을 사지 않는다"며 "다주택자 규제 시행 이후 10여년 분석한 결과 달라진 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가 25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뉴스투데이>

토론회 중간에는 '가진 자 옥죄기'로 전락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휴가를 내서 참석했다는 송파구 한 주민은 "내가 뭔가 부담을 하더라도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정상적 제도가 아니냐"며 "납부요율을 10%, 20%, 30%, 40%, 50%로 이익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징벌을 넘어선 수탈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과 부담금을 이익이 현실화한 시점에 부과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태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금융부동산팀 변호사는 "한국의 헌법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5년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한 ‘한국사회 부의 분포도 분석’을 근거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2000~2007년 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3.2%에서 66.4%로 증가했기 때문에 자산양극화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초과이익 환수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는 "부담금 부과시점을 준공인가일이 아닌 ‘1차 매도 시점’으로 개정하면 미실현 이익을 과세한다는 위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현실적인 거래가를 바탕으로 객관적 가치가 산정돼 양도소득세로 환수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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