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강남권 재건축사업을 겨냥한 대대적 조사에 나서며 현대건설이 이미 예정된 시공사 선정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등 건설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9일 재건축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비리 의혹 조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8개 단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한신4지구 수주전에서 GS건설이 자체적으로 운영한 '매표신고센터'에 접수된 금품 제공 의혹에 따른 것이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건설업계가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가장 먼저 불똥이 떨어지게 된 현대건설은 오는 12월 23일로 예정된 반포주공1단지(3주구) 시공사 선정에도 참석이 불투명해졌다. 현대건설은 앞서 10월 10일 이 단지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에도 참여한 업체다.

현대건설 한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회사로서는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진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3주구 선정에 참여할 계획은 없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열린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시공사 선정에서 현대건설은 이사비 7000만원 지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조합원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사업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정수현 사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그 이익을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방법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해왔다.

재건축에 있어서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상특화 규모다. 지난 수주전에서는 5026억원을 제시한 현대건설이 1295표를 획득하며 2957억원 수준의 금액을 제시한 GS건설을 429표 추월하면서 압승을 거뒀다.

반면 국토부는 조합원 무상특화를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예산으로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도 지난달 한신4지구 수주전에서 조합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롯데건설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도정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7000만원 이사비가 위법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정부에 힘을 보탰다.

반포1단지 재건축 한 조합원은 "재건축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조합 전체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7000만원이 이사비냐 아니냐는 문제보다는 현행법상 재건축 규제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부터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대대적 조사에 재건축업계는 침울한 분위기다. 강남구 대치동 한 재건축조합장은 "지역에서는 현대건설이 3주구에서 기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롯데건설의 일부 부정이 드러났다고 전부를 사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롯데건설이 조사를 받는 이유는 GS건설의 자체 조사 결과 일부 부정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모든 재건축 조합에 같은 잣대를 적용하게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가뜩이나 침체된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이사비 지급 문제를 비롯해 조합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비위가 없는지 살펴보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은 물론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강남권 재건축 사업규모는 약 7조원으로 재건축조합 10곳에서 시공사 선정이 이뤄졌으며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시공사 선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대건설의 기권이 예상되는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12월 23일 열린다. 공사비만 8087억원에 달하는 이 지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한양 등 7개의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