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한국 9 
일본 33,000
미국 12,800
독일 10,000

바로, 100년 이상 장수기업의 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장수기업 중 은행 2곳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7곳뿐이다.

물론, 선진국에 비해 산업화 기간이 짧고, 상속세율이 높고,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재단이나 신탁의 세제 혜택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위의 내용이 전부는 아니다.
유수의 대기업들에서 보듯이 오너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과 기업의 분할,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최고경영자 승계 등이 우리나라의 장수기업 수를 늘리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머크(독일350년), 보쉬(독일125년), 헨켈(독일150년), BMW(독일105년), 에르메스(프랑스180년), 믈리에즈(프랑스115년), 스와로브스키(오스트리아130년), 보니에르(스웨덴205년), 포드(미국115년), 하이네켄(네델란드155년)... 
각 3세대에서 8세대까지 가업을 이어온 세계적인 기업들이다. 이런 명문 기업들은 여러 세대의 수많은 주주 가족 간의 분쟁을 없애고 어떻게 장수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가족헌장 혹은 가문헌법 (Family Constitution)이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기업에는 사규가 있듯이, 가족헌장은 가족과 기업을 보호하고 가족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 가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해외명문기업들의 오너가족들은 영속기업을 만들기 위해 가족의 화합이 가장 중요함을 알고 세대가 이어지더라도 가족주주들이 결속할 수 있는 내용을 장시간 동안 합의를 도출해 명문화했다.

나라마다 명문화된 내용이 관습법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지만 가족모두의 합의에 의해 명문화된 내용은 양심적 구속력으로 작용해 실제 100년 이상 “가족 접착제”의 역할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주나 최고연령 주주의 단독적인 결론이 아니라 모든 가족의 토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어떤 주제들이 “가족헌장(가문헌법)”에 포함되어 있었을까?

가장 크게 가족화합, 오너십 보존, 기업의 지속적 발전 등 3개의 분야로 나누어 각 필요한 소주제를 만들어 명문화했다. 

첫째, 가문의 가치, 창업주의 경영철학, 비전 등을 만들어 대대손손 포럼형식으로 모임을 갖고 창업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가족신문을 만들고, 세대별 모임을 만들고, 인터넷 가족 플랫폼을 만들어 가족주주들이 정보교류와 만남의 장을 열어 화합할 수 있었다.

둘째, 가족 주주들의 경영권 지속적 확보 전략이다.
가족 주주들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가족에게만 양도할 수 있거나, 가족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처분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가족 중 이혼을 하거나 조기사망 시 주식의 승계기준까지 정해두었다.

셋째, 가족 고용정책이다.
가족 중 일부가 가업에 종사할 경우 가족입사기준을 만들어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입사가 가능토록 했다. 스웨덴 출판기업 보니에르는 수년 동안 관련 업무를 외부에서 경험을 쌓아야만 입사가 가능하다. 프랑스 Mulliez(Auchan, 하이퍼마켓)는 아예 가족들은 가업에 취업을 금지하였다.
주주로서 역할을 할 것만을 명문화한 것이다.

넷째, 최고경영자 선정기준이다.
해외명문기업들은 법적효력과 상관없이 가족헌장을 통해서 엄격한 최고경영자 선정기준을 두고 이를 통과해야만 최고경영자가 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주식의 보유여부와는 상관없다.
보통, 가족주주 대표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심사를 통해 최고경영자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최고경영자는 가업의 분야별 업무를 몇 년씩 해야 하거나, 일정 자격을 얻어야만 선정될 수 있다.

해외 명문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족헌장은 법적 구속력 또는 양심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가족들 간의 갈등해소 구조를 명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가업승계에 대해 세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가족헌장(가문헌법)을 만들어 명문기업으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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