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자의 업무 중 유언장 작성이 많이 늘고 있다. 회사 금고에 고객들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들이 하나둘 쌓이고, 실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 앞에서 유언장을 개봉하고 상속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유언집행자의 역할을 종종 한다. 매년 평균적으로 2~3건의 상속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 수가 적지 않다.

상속이 개시되면 대부분 상속인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가족 간의 분쟁이나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등 해결해야 할 숙제로 인해 정신적 피로감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다. 이런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를 줄이고자 생전에 유언장 작성을 많이 한다. 그러나 정확히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법률적, 세무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유언장 작성 방법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하지만, 이중 실무상 공정증서 유언과 자필증서 유언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 공증이 가능한 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증인이 2명이 필요하고,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면 상속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별도의 법원 검인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유언장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 비밀유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법적 유언형식에 맞춰 자필로 작성하며, 증인이 필요치 않고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상속개시 후 가정법원에 검인 절차를 완료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얼마 전, A 기업 대표와 유언장 작성 때문에 상담을 진행했다.
- 가족관계 : 배우자, 자녀3(아들1, 딸2)
- 보유재산 : 360억원(중소기업A 300억원, 개인 자산 60억원)
  가업 자산 300억원 : A기업에 근무 중인 아들에게 물려줄 계획, 가업상속공제 활용
                     300억원중 80%는 아들, 20%는 배우자에게 상속
  개인 자산 60억원 : 딸 2명에게 상속
- 요청사항 : 상속재산분할 시 법정 분쟁이 없었으면 한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언장 관련 중요내용을 검토해보자.

첫째, 가업상속공제와 유류분반환청구권 문제다.
상속세법은 상속인이 과거 10년 이내 받은 재산을 합산하지만, 민법의 상속법에 유류분 반환청구권 대상인 상속인 증여재산은 기간의 한도가 없다. 과거 20년, 3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 자산이다. 그래서 과거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파악해 현재 시점 가치로 평가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 금액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 

만약, 과거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딸들의 경우 각각 법정상속 지분은 80억원(360억원×(2/9))이고, 유류분 반환청구권 대상금액은 법정상속지분의 1/2인 각각 40억원이다. 그러면, 60억원을 딸 2명에게 30억원씩 주더라도 각각 10억원씩은 부족하다.

유류분 대상금액 부족분 10억원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인들의 분할 협의서 작성이 원활하지 못해 상속인 중 일부가 동의(인감날인)를 하지 않는다면 A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도 유언장이 있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재산분할은 가능하다.

물론 유언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각 10억원에 대한 분쟁의 씨앗은 남아있다. 
생전에 각 10억원의 유류분 부족분을 딸들을 위해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면, 유언장을 통해 추후 A기업 배당이나 급여를 통해 딸들에게 각 10억원 이상을 마련해 주겠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한다.

두 번째, 유언장에 상속세 납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물론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재산에 비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간혹 상속세 유동성이 없거나, 상속받은 일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 중 일부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때문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누가 얼마의 상속세를 어떤 재원으로 마련해 납부할 것인지를 유언장에 명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속세 00억원은 배우자 가업주식 20% 중 10%를 감자해 납부하고 나머지는 아들이 배당받아 납부한다” 또는 “상속자산 중 현금 00억은 배우자에게 상속하고, 이는 반드시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라” 등 자산과 납부자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법률 및 세무를 모두 섭렵한 유언 집행자를 유언장에 반드시 삽입하라.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장에 의한 재산분할과 등기업무 및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통상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모든 일을 완료해야 하니 실제 시간이 많지 않다. 고인을 기리고 슬퍼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은 이러한 일에 익숙할 리 없고 어떤 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신고기한 내에 분야별로 처리해야 할 전문적 업무가 매우 많다. 간혹 상속인 간의 분쟁이 생겨 신고기한이 지나도 업무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을 운영하고 가업승계를 고민한다면, 유언장 작성은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유언장 작성은 법률적, 세무적 관점에서 살펴야 하며, 가업 자산과 개인 자산(금융, 부동산 등)의 분할 시 유류분, 적합성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기에, 다수의 미팅과 의견교환이 필수다. 

유언장 작성과 유언 집행, 가업 및 개인 자산의 승계는 반드시 모든 업무를 실제로 처리 실행 해본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해 준비하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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