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중반인 A기업 대표는 25년간 자동차 부품 기업을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30대 자녀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대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더라도 업무무관자산 및 가업상속공제 초과분 때문에 상속세가 100억원 이상 발생한다.
회사를 성장시키느라 정작 본인의 개인 자산은 집 한 채와 금융재산 일부인데 혹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고민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더라도 업무무관자산이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초과로 인해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며, 이는 가업승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업의 성장만을 보고 달려온 창업 1세대들은 기업의 가치가 증가한 것에 비해 개인 자산의 축적은 매우 부족하며, 실제 많은 상속세를 감당할만한 개인 자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결국 기업의 자금을 배당이나 감자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크고 기업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면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고려해야 한다.
연부연납과 물납을 활용해야 한다면 사전에 정확한 내용을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연부연납제도는 국세 수입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일반상속의 경우 5년(6회)에 나눠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가업상속의 경우 가업승계지원제도의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를 통해 상속세를 10년 또는 20년에 나눠 낼 수 있다.「상속증여세법 71조」

단, 가업상속을 받더라도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만 10년 또는 20년에 나누어내는 것이며, 업무무관자산에 대해서는 5년 연부연납만 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세를 예측해보고 나에게 적용 가능한 연부연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준비할 세금이 얼마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미리 가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상속세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 조」
100억원의 상속세를 연부연납 신청하려면 120억원이 초과하는 납세담보물 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담보가 가능한 재산은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건물 등이 해당된다. 「국세징수법 제18조」

단,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만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납세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보증보험사를 통한 보증보험 증권뿐이다. 보증보험료 역시 만만치 않다. 120억 원의 보증보험증권의 보험료가 1년에 약 1.3억원이니 말이다.
연부연납을 신청했다면, 매회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은 처분이 불가하므로 7년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매각이나 감자가 불가하다.

그러면, 결국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배당소득세도 감안해야 한다. 매년 연부연납으로 20억원의 상속세(본세와 가산금)를 납부해야 한다면  33억원의 배당을 받아야 한다. 33억원을 배당받아서 13억원을 배당소득세(40% 가정)로 내고 남은 20억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매년 33억원의 회사자금이 유출된다면 정상적인 투자 및 기업 활동이 어렵지 않을까?
결국,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상속세(본세) 외에 부가비용(배당소득세 및 가산금이자) 및 보증보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물납이란 세금을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자산은 물납할 수 없으며. 비상장주식의 물납은 상속재산 중 거주 주택을 제외하고 물납할 재산이 없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공매절차 등을 통해 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그렇다면 상속세 납부 유동성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경영자보험(Keyman Insurance)은 회사의 핵심 인물에 대해서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해 가입하는 생명보험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유수의 대기업인 애플, 아마존, 오라클 등은 핵심 인력 및 설립자의 사망으로 회사의 이익축소나 가치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 또는 유가족 위로금이나 보상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너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거액의 자금이 일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가 매월 일정 보험료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상속발생 시 기업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아 상속세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미국처럼 기업의 생명보험을 통해 기업의 핵심인 대표의 상속과 동시에 큰 이익의 유출(상속세 유동성)이 발생하는 것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회사가 성장하면 오너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커지게 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더라도 적지 않은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며, 그 상속세를 해결하다 보니 회사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과 유동성 확보, 연부연납 등 다양한 제도의 활용을 전문가와 미리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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