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년 독일 머크가문, 
205년 스웨덴 보니에르 가문, 
183년 프랑스 에르메스 가문, 
125년 오스트리아 스와로브시키 가문, 
118년 미국 포드 가문 등 
해외 명문 기업들은 최소 100년에서 300년 이상 가업의 지배력을 유지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세계적 통계에 의하면 3대를 이어 가업 영위하는 확률은 5% 미만이다.
그럼에도 위의 해외 명문기업이 5대에서 13대까지 가업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필자가 위 기업들과 BMW, 헨켈, 보쉬, 믈리에즈 등 기업의 가업승계 역사를 공부하면서 해외 명문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가업승계를 해왔는지, 필자가 고안해낸 F.B.S (Family Business Succession)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100년 가업승계를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만든 F.B.S (Family Business Succession)는 크게 6단계로 이뤄진다.

첫째, 정기적으로 가업승계 절세전략 보고서를 제공받아야 한다.
모든 해외 기업들은 외부 패밀리오피스(가문자산관리 회사)를 통해 정기적 보고서를 통해 가업승계 및 자산관리를 받고 있다. 기업 내부에도 재무 회계 부서가 있지만, 그들은 기업 내부에서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가업승계에 전문가가 아니기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에 맞는 가업승계 절세방법도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매년 3월 결산과 8월 개정세법 반영된 보고서를 통해 가업승계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
가업승계 절세전략 보고서에는 반드시 오너의 개인 자산도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확한 세금 예측과 절세방법 및 유동성 확보 전략을 만들 수 있다.
외부 전문가는 반드시 세금, 법률, 금융, 부동산, 신탁 등을 모두 섭렵한 전문가를 선택해야 한다. 상속받을 자녀 중에는 해외 거주자나 시민권자가 있고 해외의 신고업무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폭넓은 지식은 가업 및 자산승계에 최적의 전략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실행 없는 전략은 의미가 없다. 전략이 세워지면 시기를 정해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가업 및 자산승계의 실행에는 반드시 세금과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당장의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비용을 줄이고자 지금 실행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지금이 절세의 적기라고 판단했다면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고, 기업의 가치가 커질수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점차 줄어든다. 많은 기업들이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 “실행” 앞에서 머뭇거리고 늦어지면서 더 큰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셋째, 유언장이나 유언신탁을 활용하라.
위에서 언급한 해외 명문 기업들은 유언장이나 유언신탁을 많이 활용한다.
유언장과 유언신탁은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이나 재산분쟁을 예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국내 신탁제도는 세제 혜택이 없으나 자산을 안전하게 사후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언신탁은 신탁업 법에 의해 상사신탁과 민사신탁으로 구분되고 각기 규정된 내용이 달라 재산승계 목적에 따라 달리 활용해야 한다. 해외 명문기업들은 가업 및 자산승계에 신탁을 활용해서 2~3세대 승계까지 설계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언신탁에 담을 수 없는 재산이 있다.
보험, 미술품, 골동품 등은 신탁을 통해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언장에 담아야 한다. 
유언장이나 유언신탁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통해 나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언집행자는 외부 전문가로 지정하라. 
유언장에는 유언집행자를 유언신탁에는 수탁자 및 신탁재산 관리인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데, 유언이나 유언신탁을 집행할 전문가는 세금, 법률, 금융, 부동산, 신탁 등을 모두 통섭해야 한다.
상속인별로 승계할 자산의 종류(가업자산, 개인자산 등)가 다르고 승계 받을 상속인의 여건(가업승계자, 국내거주자, 해외거주자, 미성년자 등), 관련된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및 납부자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후견계약을 검토하라.
언론에서 봐왔듯이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는 창업자 생전에 가족들 분쟁이 끊이지 않는 기업들이 있다.
사후는 유언장이나 유언신탁을 통해 분쟁을 방지하고 그 자산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으나, 생전에 피상속인이 사무처리 문제가 불가능한 정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재산관리를 위해 후견인이 되기 위한 법정 다툼까지 벌인다. 그래서 사무처리 능력 부재 전에 임의후견인을 가족 중 1인이나 전문가를 선임하여 후견계약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가문 헌장을 만들어라.
모든 가업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특히 경영권 방어가 필요한 가문 기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 명문기업들은 대를 이은 가업승계를 위해 반드시 가문 헌장을 만들고 있다. 가족헌장은 가족화합, 가문 지배구조, 주식 분산 방지에 대한 명문화 작업이다.
프랑스 에르메스 가문, Mulliez 가문, 독일 머크 가문 등의 최고 경영자는 가족이 아니다.
가문 헌장을 통해 엄격한 최고 경영자 선정기준을 통과해야만 가족들도 가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된다면 주주로서만 역할을 하고 전문경영인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있다.
가업의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가족이 직접 경영을 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느 가문이든 가업의 영속성을 위해 능력 있는 후손이 없으면 외부에서 영입해야 한다.
가족들 중에 능력이 있는 후손이 생긴다면 그때, 엄격한 자격 기준을 통과해야만 가족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게 명문장수기업의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100년 명문기업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 
선진국 명문기업의 가업승계 사례에서 시사 하는바는 잘 배우되, 국내 관련법과 문화 등을 접목하여 많은 대한민국 명문기업이 만들어지고, 세계에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