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대 상장사 A 회장은 요즘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고민거리가 많다.
   자녀 2명 중 1명(B)은 A기업에 근무하고 1명은(C)은 다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A회장의 고민은 비단 세금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가업승계 관련된 세금 문제나 상속세 절세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건 지난 40년간 본인과 직원들이 땀 흘려 일구어온 가업이 대대손손 경영권 분쟁 없이 승계가 되길 원한다. 또한, 사후에도 본인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따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A 회장의 고민거리를 좀 더 깊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언이나 신탁을 활용해 가업승계 주식을 상속재산 분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가?
  2. 상속 후에도 일정기간 상속받은 두 자녀가 경영권 분쟁이나 경영권을 매각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상속세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고용 창출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세법 중 유일하게 매년 조금이나마 좋아지는 분야가 가업승계 지원제도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다음 문제가 상속재산 분쟁 및 가업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가업의 분할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신탁 및 재단을 활용한 경영권의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잘 정비되어 100년 이상 명문장수기업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위 A회장의 고민을 현행법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일본은 2008년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업승계 지원신탁”을 통해 가업의 주식을 신탁하고 생전에 가족의 합의가 있으면 법률적으로 상속재산 즉,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법상(상증법 제9조)에 신탁재산은 명확히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가족 간의 분쟁과 관련 있는 민법의 상속법이나 신탁법에 의해 신탁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는 명문화된 내용은 없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 1심(성남지원) 및 2심(수원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상속 시점 1년 이전에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자산은 유류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현재까지 유류분 관련 의미 있는 첫 번째 판결이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실, 위 분쟁이 2심에서 종결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대법원 판결은 없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A 회장의 고민인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유류분 문제 및 상속 후 경영권 분쟁 들을 합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신탁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업승계주식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신탁업자를 통한 의결권 제한으로 15%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해 신탁업자를 통해 유언대용신탁을 하려면 자본시장법상의 의결권 제한(15%) 문제로 일부(15%)만 신탁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 또한, 신탁업자(금융기관)가 10% 이상의 주식을 수탁하는 경우 해당 수탁사(금융회사)의 회계상 연결재무재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주식 자체를 신탁 가능재산에서 제외한 금융기관도 많다. 때문에 신탁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신탁업자를 통한 가업승계주식의 신탁은 매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신탁법과 민법, 상속세법을 모두 고려하여 활용한다면 해결방안은 지금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A 회장의 고민이 해결되고 100년 장수기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 여러 법률과 제도가 쉽고 명확하게 정비되길 바라며, “해외 명문기업들의 승계사례를 통해 경영권 분쟁없이 대대손손 가업승계를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음 기고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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