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33)”이다.

2020년 7월 22일 세법개정안에 나와 10월 29일 경제단체와의 간담회, 11월 9일 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재계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한 뜨거운 감자가 돼 가는 형국이다.

지금까지의 판세를 살펴보면 “정부는 강력한 과세 의지”, “재계는 강력한 우려”, “정치권은 혼돈”으로 요약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어디까지나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개인유사법인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 배당”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자.

1. 개인유사법인

정부는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자의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을 “개인유사법인”이라 정했다. 이 개인유사법인은 법인세율(10~25%)과 소득세율(6~45%)의 차이를 이용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과세 형평 제고라는 명분을 앞세워 본 과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족관계로 묶여 있는데 다들 “개인유사법인”으로 낙인찍히는 건 아닐까? 이에 정부는 투자 및 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 벤처기업, 인허가 등의 요건으로 다른 법령에서 법인격이 요구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겠다고 밝혔고 구체적인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2. 초과 유보소득

법인이 1년간 벌어들인 이익 중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당기순이익이 유보소득이다. 이 중 50%는 법인이 사업을 위해 유보한다고 인정해주고, 남은 50%는 초과 유보소득으로 본다. 세후 당기순익의 50%는 초과 유보소득이니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유보소득에서 유보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 중 더 큰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고 하니, 자기자본이 높은 법인은 기본공제금액이 높아 과세 대상에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자기자본 100억원인 법인이 당기순이익으로 10억원을 냈을 때 당기순이익 10억원의 50%에 해당하는 5억원과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10억원 중 더 큰 금액 10억원을 공제하고 나면 초과되는 금액이 0원으로 과세해당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 고용, 부채상환, R&D를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
* 수동적 사업법인 : 유보소득 - Max(유보소득의 50% or 자기자본의 10%)
* 적극적 사업법인 : 유보소득 - 2년 이내 투자, 고용, 부채상환, R&D 등 지출·적립액
                                                  - Max(유보소득의 50% or 자기자본의 10%)
* 적극적, 수동적 사업법인의 기준 
이자, 배당, 임대소득 및 사업무관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처분수익이 매출액의 50% 미만 시 적극적 사업법인, 50% 이상 시 수동적 사업법인

3. 간주 배당

법률용어 “간주”는 일종의 법의 의제로서 그 사실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권위적으로 그렇다고 단정해 버리고, 거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세법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실질과세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에 대해 과세하더라도 주주가 실질적인 배당을 받지 않은 경우 주주에게 배당으로 간주하고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유보소득의 주체인 법인에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유사법인 간주배당”과 비슷한 미연방에 PHC TAX라는 것이 있다. 5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법인(Personal Holding Company)이 수동적인 수입(Passive Income,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이 전체 매출액의 60%를 넘는 경우 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20%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언뜻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간주 배당”과 많이 닮았지만, 크게 과세방식에 대한 접근이 다르다. 배당도 받지 않은 주주를 대신해 법인에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실제 배당을 받으면 납부한 세액을 빼주겠다는데 이는 분명 사후환급, 조세운용 비용 등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차라리 미국처럼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조세 저항도 적지 않을까? 지속적인 증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나, 국민과 기업 경제에 부담이 없도록 완만해야 하고, 급하지 않아야 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깊게 고민해야 할 듯하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