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이민 가는 나라중 하나가 미국이다. 또한 과거 한국 유학생이 가장 많았던 나라이다.

요즘 투자이민 회사나 한국인 미국 변호사들이 국내외 자산가에게 상속 증여세 이슈로 미국 이민이나 유럽 등을 추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세금은 단순히 상속 증여세 부분만 볼게 아니다. 미국 이민 후에 미국에서 사업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여러 가지를 깊게 정확히 비교하고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 상속증여세율 및 세대생략 할증과세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10~50%, 미국은 최대 40%이다. 세대생략, 즉 조부모가 세대를 건너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는 한국은 30%, 미국은 40%다.

[자료=최성환 대표]
[자료=최성환 대표]

2. 기 증여 합산기간

한국은 증여 전 및 상속 전 10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합산하여 상속증여세를 계산하고 10년 이내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해주고 난 후 결정세액을 납부한다. 미국은 1976년 이후 그러니까 1977년부터 증여한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기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구조라 합산기간이 한국보다 훨씬 길다.

3. 상속증여공제

한국은 상속공제와 증여공제가 분리돼 있다. 증여공제는 배우자의 경우 10년 이내 6억 원, 성년자녀의 경우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상속공제는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일괄공제가 5억원,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원 등 증여와 거의 분리돼 있다.

과거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자는 5년 합산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한다.

간혹 실무상 상속개시일 10년이내(상속인이 아닌자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시 공제 한도액이 감소할 수 있다.

미국은 상속공제와 증여공제가 연결되어 있다. 증여의 경우 1인당 연간 1만5000달러가 증여공제 금액이다. 1만5000달러 초과분에 대해 폼(form)709로 미국국세청(IRS)에 보고하지만 과세는 하지 않는다.

연간 1만5000달러 초과금액이 1인당 증여상속 합산공제액을 초과할 때까지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1인당 증여상속 합산공제는 2020년 기준 1158만달러(약 130억~140억)이다. 배우자는 증여상속 합산공제가 무제한이다.

자녀에게 연간 1만5000달러를 증여해도 그 합산액이 1158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납부할 일이 없고 배우자는 수천억원을 줘도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

4. 부부 증여 합산 여부

한국은 10년 이내 부모가 동일 자녀에게 증여 시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을 한다. 아버지가 증여한 것과 어머니가 증여한 것은 동일한 사람, 즉 1인이 증여한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은 재산이 있는 남편이 동일 자녀에게 증여 시 배우자가 동의하면 증여분할(GIFT Split)로 인정해 1158만달러 2배인 2316만 달러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다. 아버지가 증여한 1158만달러에 더해 배우자 몫의 증여분 1158만달러를 한 자녀에게 줄 수 있다.

[자료=최성환 대표]
[자료=최성환 대표]

5. 상속증여공제 변동

한국은 현재 세법의 변경이 있지 않는 한 공제의 변경은 없다. 미국은 공제액이 매년 물가상승을 적용해 상승하지만 2026년 이후 공제액이 크게 축소가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2017년 공화당이 세법개정을 하면서 소득세, 법인세 인하 및 인당 상속증여공제를 2배((인플레이션 반영 전 500만→1000만달러)로 늘렸다.

이 공제액은 2025년까지 매년 인플레이션으로 증가하다 2026년부터 500만 달러(인플레이션 반영 전)로 축소된다.

또한 2020년 대선 민주당 샌더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부유층 관련 세금에 큰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자료=최성환 대표]
[자료=최성환 대표]

◇투자이민 시 고려사항은

자녀교육이나 직업선택 목적이 아닌 세금문제라면 반드시 한국과 이민국간의 세금문제를 정기적으로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 물론 의료서비스 및 주거관련 환경문제등도 중요한 요소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미국이 한국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겠으나 관련 주세, 이민 이후 사업을 통한 법인세, 개인 소득세, 재산세 등의 보유세까지 폭 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오너라면 이민 시 한국의 국외전출세 및 미국의 법인세 문제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미국은 국적포기세가, 한국은 국외전출세가 있다.

한국에서 이민을 갈 경우 대주주의 경우 국외전출세(20~25%)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이민 후 다시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재산에 대한 국적포기세(30%)가 발생하니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양쪽 모두를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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