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태경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태경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민의힘에서 상법·공정거래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공정경제3법 당론화를 모색하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제동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해온 김 위원장의 논리적 모순과 이중성도 드러났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전일 페이스북에서 "속전속결 통과는 부적절하다"며 "기업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재계의 걱정을 경청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특히 공정경제3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엄살'로 표현한 김 위원장에 대해선 "경영계의 걱정을 가볍게 엄살로 치부한다거나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기업이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는 국면에서 이렇게 기업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정부에 의해 제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도 "힘의 논리에 의해 시장 경쟁과 거래 관행이 왜곡되는 것을 시정한다는 취지는 적극 찬성한다"면서 경제민주화란 플랫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계에선 정부가 제출한 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중투표제 등이 '경제력 집중 제한'이라는 헌법 119조2항의 경제민주화 취지와도 거리가 먼 '오너경영 규제법'이라는 지적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더 큰 문제는 외국에서도 예외인 것을 원칙으로 끌어쓰다보니 한국형 기업지배구조라는 괴물이 됐다"며 "상법안이 통과되면 후유증은 물론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기업경제가 집단도산 위기에 처한 것을 상기시키며 "현재 다중 대표소송이나 집단소송제 등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오히려 중견기업에 피해를 안겨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합리적인 논의 없이 무조건 이념적으로만 가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덧붙여 "이해 관계자들의 근거 제시와 이해 없이 쟁점조항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김 위원장 뜻대로 공정경제3법이 패키지로 여당과 거래되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3법간의 논리적 모순에 대해선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가해 "다중대표소송·감사위원분리 선출 등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면서도 "지금 현행대로 통과된다 해도 기업 운영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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