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장하성계 주주행동주의를 대표하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현대차증권의 '감사위원 선임안'을 모두 반대하고 나서면서 현대차증권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7일 증권가에 따르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의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윤석남 전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국장과 강장구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선임안에 대해 '과다겸직과 이해충돌 등' 을 이유로 명확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두 건 모두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다. 현대차증권은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49.4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3%룰 적용으로 의결권이 제한돼 부결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이다. 최대주주간 개별합산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상법과 달리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특수 관계인까지 포함한 3%룰을 강제하고 있다.

윤석남 후보의 경우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국장, 회계제도실장을 역임했다. 그는 이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회계기준원 비상근감사로 활동해왔다. 동시에 코스닥 상장회사인 코리아센터의 사외이사도 맡아왔다.

현행 상법 시행령은 해당 상장회사 외에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중인 사람에 대해선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한다. 즉 상장회사 2곳까진 사외이사를 맡을 수 있어 문제가 되질 않는다. 하지만 윤 후보의 경우 한국회계기준원 비상근감사를 맡고 있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관계자는 "회계기준원은 법률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 질의회신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윤 후보의 회계기준원 감사자리는 업무중요도면에서 상장회사 감사 못지 않은 책임을 지닌 중요자리인만큼 한 가지 업무에 집중을 요하는 현대차증권의 감사위원으로 선임되기엔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강장구 후보의 경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멀티에셋자산운용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강 후보 역시 겸직제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산운용사의 사외이사와 증권회사의 사외이사를 겸하는 것은 향후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OEM)펀드 사고발생 우려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안고 있다.

[자료=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자료=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결국 두 후보 모두 법적 결격 사유는 없다. 하지만 현대차증권이 윤석남·강장구 두 후보 선임안을 각각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이사 선임의 건'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묶어 처리하려 한 것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현대차증권 주주총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이번 반대 의견이 개인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통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감사위원 선임에 일부주주들의 반대가 있는걸로 안다. 하지만 주주가치를 최우선시 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므로 주주들의 뜻을 잘 반영하겠다"며 "인물 선정부터 능력 위주로  뽑아야지 주관적 잣대로 뽑을 경우 결국 문제가 된다는 사실도 잘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구상한 장하성 주중 대사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005년 이른바 '착한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며 출범시킨 유사 투자자문사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좋은기업과 나쁜기업을 구분하는 이분법 관련, 회의적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강연 등을 통해 "좋고, 나쁜 회사 따위란 없다. 멍청한 정치인만 있을뿐"이라며 "여론을 동원해 재계를 압박하겠다는 탁현민식 무지가 소득주도성장을 말아 먹은 것"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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