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페이스북]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페이스북]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민의힘이 기업옥죄기 성격의 정부여당의 상법개정 움직임에 대응해 '차등의결권제'와 '포이즌필'을 맞불 카드로 내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 개방 등에 따라 잦아지고 있는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기업의 실효성 있는 방어 수단을 마련하고자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을 도입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1주1의결권'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들과 경영책임을 지는 장기주주를 동일시 하는 문제점이 있어, 대주주 등에겐 가중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차등의결권'은 오너 등이 보유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적대적 M&A 등으로 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제도다. 반면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여기에 "집중투표제를 추가적으로 담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집중투표제'란 '차등의결권'과는 정반대되는 성격이다. 이사 선임 시 1주당 선임이사 수만큼의 투표권을 부여해 일시에 투표하도록 한 제도여서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일단 정부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추 의원의 이번 상법개정안에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도입했다. 이는 해외 투기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침해를 시도하면 신주 발행 때 기존 주주에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 포이즌필(Poison Pill, 독약처방)로도 불린다. 

추 의원은 "전시경제에 준한다던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과도한 규제로 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잦아진 만큼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균형 잡힌 제도 마련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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