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시민단체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차량 녹·부식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혼다코리아를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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