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올 뉴 CR-V(왼쪽), 어코드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혼다 녹 발생 사태와 관련해 "자동차의 녹은 사람에 있어 암과도 같다"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법'을 입법청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3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본 완성차 제조사인 혼다가 출시한 신차 '올 뉴 CR-V'에 이어 '어코드'에서 녹이 발생하고 있지만, 회사는 녹 제거 및 방청제를 뿌려주는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들만 내놓고 있다"며 "녹이 발생한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을 거절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녹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판매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자동차에 있어 녹은 사람에게 있어 암과도 같다"며 "암세포가 여러 기관에 전이되듯, 차체의 대부분이 철(Fe)로 구성돼 있는 자동차의 특성상, 녹이 발생하면 주변으로 퍼지게 되고 결국 주요한 부위의 심각한 부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 측은 부식이 발생하면 차량의 가치를 훼손함은 물론, 설계된 강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돌이나 전복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결함'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동일한 차종의 여러 부품에서 다수의 녹이 발생했다면 차량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은 소비자의 다양한 권리"라면서 "하지만 법제도의 미흡으로 사실상 교환·환불은 불가능한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존재하지만, 분쟁에 대한 합의나 권고를 위한 '임의적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 경실련은 "완성차 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자동차 교환·환불 등에 소극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명 '레몬법'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법(가칭)'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한 레몬법 도입은 법률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한계가 존재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보단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 등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상의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요건인 '1년 이내·4만km(차체 등) 및 6만km(엔진 등)'보다 후퇴한 '1년 이내·2만km' 등으로 규정돼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이 법안은 구체적인 분쟁해결제도로의 역할을 하기보단, '중재'에 무게를 두고 있어 소비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3월 올바른 '자동차 교환·환불법'이 독립입법 형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불량 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고통받는 소비자들을 위해 더이상 '자동차 교환·환불법'의 도입을 늦출 수 없다"며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자동차 동호회 및 소비자들과 함께 한국형 '자동차 교환·환불법'을 독립입법 형태의 법안으로 만들어 입법청원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2200만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혼다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완성차 업체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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