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YMCA>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시민단체인 YMCA 자동차안전센터(이하, YMCA)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혼다코리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YMCA는 지난 14일 혼다코리아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CR-V 등 다수의 차량에서 녹·부식이 발생해 소비자경보 및 피해접수창구를 개설 한 바 있다. 이후 이달 20일까지 약 6일간 CR-V, 어코드 등 460건이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YMCA 관계자는 "현재 혼다코리아는 녹·부식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고 피해 소비자에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YMCA는 이날 국토부로 혼다코리아 CR-V, 어코드 등 차량 녹·부식과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31조 위반 혐의로 조사요청했다"고 말했다.

혼다코리아가 판매 중인 2017년식 CR-V, 어코드 차량 등은 녹·부식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 소비자들은 "해당 차량은 올해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행 중 발생한 녹·부식이 아닌, 신차를 출고할 때부터 이미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소비자가 제보한 피해사진을 살펴보면, 혼차 차량내 녹·부식 위에는 마킹 흔적이 있다. 제작과정에서 이미 녹과 부식을 인지했거나, 방청작업을 완벽히 하지 않고 출고한 제작결함으로 보인다는 게 YMCA 측 설명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는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비자에 대한 사실 공지를 중시해 우편발송 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혼다코리아는 피해 소비자가 끊임없이 녹·부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 피해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는 없이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에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31조 위반)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제작 결함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자동차 제조사의 공개적이고 자발적인 시정조치 의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녹·부식 하자는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부위가 점점 넓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YMCA 측은 "녹·부식으로 인해 에어컨 등을 틀었을 때 차량 내 공기에 녹성분이 퍼져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에 호흡기질환 등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 AS 등으로 발생한 녹·부식을 방청작업 한다고 해도 100% 녹·부식 제거는 어려워 결국 조금씩 부식이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교환·환불 이외의 방법은 없다는 게 피해 소비자들과 YMCA 측의 주장이다.

YMCA 관계자는 "국토부에 혼다코리아를 자동차관리법 31조 위반 혐의로 조사요청하고, 접수된 460건의 피해자 명단을 함께 제출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며 "혼다코리아는 녹·부식 문제 차량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차량에 대한 교환·환불 등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안을 즉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토부 조사요청 이외에도 추가적인 검찰고발과 소비자행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적극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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