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 중 논란이 된 표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 중 논란이 된 표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이른바 ‘반란표’로 시작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가결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내 제1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선 국회의원 총선거(2024년)를 7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재석 295인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이 항의로 미뤄진 시간까지 30여분에 걸쳐 체포동의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좀 요약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고, 야당 의원들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정황증거 등을 담고 있어 피의사실 공표 취지를 들어 항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체포동의 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건을 제외하곤 모두 부결됐다.

부결 이유는 명확했다.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청구’임에도 돈봉투 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이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 자백이 결정적이었다.

현재 이재명 의원의 사건이 검찰 조작이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주장이 국회 문턱에서 주저앉은 셈이다.

두 달 전인 지난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고 석 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약속 이행도 요구되는 배경이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결과”라고 밝혔다.

해임건의안 표결에서 찬성은 민주당(168명)과 정의당(6명) 등 야당 의석을 합친 규모로 반대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4명) 의석을 합친 규모와 각각 비슷하지만,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을 채웠다.

다만 찬반과 권표 규모를 고려할 때 일부 야권 반대표도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을 이유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갔다.

국회의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의 수용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거부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총리 해임 건의에 대해 “정치공세로 인식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수용 불가 방침인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제헌 이래 지금까지 발의된 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9건으로 이 중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외하면 실제 3차례에 걸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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