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조원태 회장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주주연합(KCGI·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반도건설)이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의혹 제기 전까진 조 회장 측이 승기를 잡았다는 해석이 많았지만, 의혹이 사실일 경우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 확보가 중요한 시기에서 이 같은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한진그룹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 놓고 반박에 재반박, 공방 치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주주연합이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자 한진그룹은 즉각 반박에 나서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현재 주주연합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

한진그룹 측은 “리베이트 불법 수수 의혹이 있는 1996~2000년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만이 재직 중이었으며, 금전 수수 시점인 2010년 당시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조원태 회장과 동일 직급으로 재직했다”고 강조했다.

또 “주주연합이 판결문이라고 주장한 것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일 뿐이며, 이는 검찰과 에어버스의 합의서이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판결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주연합은 두 번째 입장문을 통해 조원태 회장이 불법 리베이트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재차 강조함과 동시에 한진그룹의 경영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주주연합은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는 불법 리베이트가 수수된 2010~2013년 당시 여객사업본부장·경영전략본부장 등 직책으로 항공기 도입을 직접 담당하는 핵심 임원이었다”며 “프랑스 법원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명백히 확인했고, 이는 에어버스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가 일어나는 동안 한 번도 내부 감사나 이사회 보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국회 질의응답과 법원 문서에 관련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날을 세웠다.

판결문이냐 합의서냐로 공방을 벌인 프랑스 법원 문서에 대해선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과 피의자(에어버스)가 에어버스가 항공사들에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에어버스의 벌금 납부 등 일정한 행위를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유예할 것을 합의한 문서”라며 “프랑스 법원이 정식으로 공청회(public hearing)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문서의 유효성과 기재 내용에 관해 별도의 승인 판결(validation order)을 내린 문서”라고 설명했다.


◇ 한진그룹 “현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 좌시하지 않을 것”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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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한진그룹은 더 이상의 논란을 일으키지 말 것을 경고했다.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 확보가 중요한 시기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현 경영진은 10일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 관련설을 재차 부인하면서 “근거 없이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진행 상황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계획도 전했다.

이들은 “대한항공은 과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근 프랑스 에어버스 등에 확인을 요청했으며 이와 별도로 내부 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 경영진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만에 하나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면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고래 싸움 중 직원·알바 총동원, 의결권 확보 ‘혈안’


이 와중 양측은 소액주주 의결권 위임 확보에 혈안이다.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총동원해 소액주주를 찾아다니며 의결권 위임을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재 한진칼 지분은 조 회장 측이 37.25%, 주주연합이 32.06%를 확보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확보가 주총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 측은 의결권 위임권유가 가능해진 지난 7일 새벽부터 직원 4명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노조는 최대영 노동조합 대표를 비롯한 4명의 노조 간부를 대리 행사자로 선임했다. 3자 주주연합은 신민석 KCGI 부대표와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3명을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위임받는다.

조 회장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 분리, 각종 위원회 설치, 개정 정관 시행 시기를 명시하는 안을 넣어 전문경영인체제 강화를 내세웠다. 주주연합은 이사회의장과 대표이사 겸직 반대, 전자투표 도입, 이사 자격기준 의무 강화, 이사회 독립성 권한 강화 등의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요구했다.

한편, 조 회장의 우군으로 알려진 델타항공은 지분을 14.9%까지 늘렸다. 주주명부 폐쇄로 이번 주총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경영권 분쟁 장기화 시 조 회장에게 이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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