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2019년 공정거래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기업 지배구조를 뜯어 고치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최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한 대한항공 주주총회와 관련, "시장참여자와 사회의 인식을 바꾼 이정표"라며 추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명료해졌다"며 "경영권 승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총 안건은 주주, 시장, 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또 그러면서 이번 조 회장 이사 선임이 특별결의 사항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합리적 안건이 아니면 주총서 동의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특별결의사항이란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안건으로, 지난 27일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부결된 게 이런 사항에 속한다.

그는 "국민연금, 헤지펀드가 이런 인식을 갖고 활동하는 시장이 됐다. 시장참여자들의 인식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재벌개혁은 공정거래법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주총 등도 함께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한국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산운용사에 주주권 행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운용사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의 절반을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면서도 주주권 행사는 자산운용사에 맡기지 않는다"면서 "운용을 위탁하면 주주권 행사도 위탁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일본의 국민연금은 주식을 대부분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동시에 주주권 행사까지 맡기고 있다. 

국민연금이 기업 총수의 진퇴에 관여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과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개선할 점이 많다"며 "단순히 의결권 행사만이 아니라 각각의 안건에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할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까지 관련 지침을 만들 계획인데, 앞당겨야 할 것 같다"며 "지침을 마련해 내년 주총 때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의 최종 과제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을 꼽았다. 그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국민연금은 누가 감시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며 "국민연금 지배구조까지 개선될 때 우리 모두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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