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 방침 발표 이후로 관련 업계가 되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비대면진료를 기피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업계는 허용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 방침 발표 이후로 관련 업계가 되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비대면진료를 기피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업계는 허용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고사 위기에 직면했던 비대면진료 업계가 지난해 12월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로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의료계가 ‘안정성’을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업계는 ‘편리성’을 이유로 규제 완화 확대를 외치며 의견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의사 단체가 집단 보이콧에 나서며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3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 방침 발표 이후로 관련 업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원산협 보유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비대면 플랫폼 업체는 일평균 70~200건 수준의 진료 요청을 받았고, 그마저도 10~15%만 이행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규제 완화 이후 일평균 600~1800건의 진료 요청이 발생 중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비대면진료를 기피하고 모습이다.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이유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정책현안 분석 결과, 의협 회원 643명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회원은 49.1%에 불과했다. 또 의사들은 ‘법적 책임 명확화’를 최우선 개선사항으로 봤다.

비대면진료 허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규제 완화를 통해 ‘초진 불가, 재진 원칙’을 ‘제한적 초진 허용’으로 넓혔다. 같은 설문조사 결과 기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44.8%에 달했다. 초진을 허용한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장애인·감염병 확진자도 그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였다.

실제로 안전성 기반 서비스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온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법적 책임 완화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현 개정안에는 △환자가 의료인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의료인 과실 인정 근거가 없는 경우 등을 면책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면책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실제 비대면진료 현장에서 이같은 면책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굳이 의료법으로 면책 사유를 정하지 않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면책 사유가 입증되면 의료인 책임은 당연히 배제돼 의료법 규정으로 존재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반면, 업계는 ‘허용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규제 완화 방침에 비대면진료의 핵심 중 하나인 ‘약 배송’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따라 그동안 사업의 고사 원인이었던 초진 제한이 휴일 또는 18시 이후 전 연령대 허용으로 바뀌었지만 그만큼 중요한 화두였던 ‘약 배송’도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 환영하면서도 약 배송이 배제된 게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자문단에서 공감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약 배송 이슈도 꾸준히 화두에 올랐는데 아직 전혀 언급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영역 확대만큼 약 배송 관련 논의도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용자 여론도 업계 쪽으로 기울어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대면진료에 대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3%로 조사됐다. 특히 60대는 70.4%로 타 연령대에 비해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내 불편사항으로 ‘긴 대기시간’이 꼽힌 점도 이들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육아부모 현장 간담회’에서도 여론은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참석자들은 “직장을 다니는 엄마는 아이가 아프면 반차를 내거나, 퇴근까지 아이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할 수 있다”,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할 때 휴가를 내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의사 단체가 집단 거부에 나서며 양측의 의견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일찍이 비대면진료 서비스 확대에 대한 우려를 밝혀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비대면진료 사업을 거부한다며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협과 정부 간 합의 5대 기본원칙이 이행되지 않으면 시범사업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대상 환자의 범위가 조정되면서 안전성 강화 방안도 병행 추진했다”면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병원 방문을 권할 수 있도록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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