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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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보건복지부의 보완방안 시행 후 비대면진료가 약 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1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해 논의했다.

 

◇휴일·야간 실시 결과, 20~30대 비율 특히 증가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을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의료접근성 제고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했다.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약 163% 증가해 평일 주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수요,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보완방안 시행 전에는 0~9세 비율이 높았으나, 보완방안 시행 이후 20~30대 비율이 증가했다. 질환별로는 보완방안 시행 전후 경향이 유사하나, 계절적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평가지표 검토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평가지표(안)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비대면진료 실시현황 일반 분석, 대면진료 경험자, 거동불편자 등 환자 유형별 분석, 질환별 심층 분석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다빈도 상병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과 의료지속성에 대한 분석도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

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해 평가지표를 확정한 뒤, 시범사업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실시현황과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 위한 허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실시할 수 있으며, 비대면진료 실시기관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실시 동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569건을 청구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76건을 청구해 총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전주 대비 약 16% 증가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한시적 비대면 전면 허용 조치를 통해 국민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모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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