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업자단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권고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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