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여름 휴가 시즌을 맞이해 피서지에서는 남녀가 어울려 술을 마시는 모습을 자주볼 수 있다. 일상을 떠나 휴식을 취한다는 설렘에 술 기운까지 더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과감한 스킨십을 하게 되고,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성관계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죄가 문제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죄와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야 하므로,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당시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했는지 여부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술에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것을 말한다. 즉, 술을 많이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추행을 하거나 간음을 하는 경우 준강제추행죄 또는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술자리에서 발생한 스킨십 또는 술자리에서 이어진 성관계가 문제돼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고, 얼마 전에는 유명 연예인 A씨가 준강간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준강제추행죄나 준강간죄 모두 엄연한 성범죄로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 사건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게 되면 결백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고, 이후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진술을 번복하는 꼴이 돼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송파경찰서·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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