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청소년 10명 중 최소 1명은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이버 상담 분석으로 본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매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만19세 이하 청소년 828명 중 11.7%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를 한 경우 처벌 수위가 다소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성매매, 즉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한 경우에 받게 될 수 있는 처벌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면 결과는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된다.

19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는데,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이 징역형의 상한을 1년 이하로 한 것과는 달리 아청법은 징역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아청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와는 달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폰의 채팅 어플은 성매매의 온상으로 변질된 지 오래고, 수사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채팅 어플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 서로 간에 나눈 대화 등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을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고, 이후에 재판을 거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과는 달리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된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송파경찰서·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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