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보공개 강화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정보공개서 공개 범위에 매출 상위 50%를 포함한 필수 품목의 최근 1년간 공급가 상하한선 등이 포함돼 영업 기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투명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창업희망자가 필수 품목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했다. 특히 원재료 가격 조정 등은 가맹본사의 영업 능력이며, 원재료에 비해 제품 가격이 높을 경우 창업희망자이자 소비자이기도 한 고객 반발 등의 역풍도 고려했다.

이와 관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3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결국 헌재 결정전에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발동되며 협회의 목소리는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게 됐다.

이에 반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딱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프렌차이즈협회는 이와 관련, “3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결국 헌재 결정전에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발동되며 협회의 대응은 수포로 돌아간다.

현재 공정위는 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역풍’에 대한 대안 마련보다는 ‘강화된 정보공개서 공개=프랜차이즈 업계 투명화’라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정보공개 강화 과정은 지난 2년간 정부와 기업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최저임금 논란과 흡사하다.

당시 최저 임금 인상 움직임이 보이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의 문제점이나 세금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가 묵살되면서 일부 자영업자나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에 따른 치명상을 입기도 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p(포인트)나 오른 지난해에 이어 올해마저 10.9%p나 높아지자, 당장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편의점이나 대형 음식점 등에서는 부작용이 감지됐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인원을 줄이거나 아예 매장 담당 인원을 없앤 것이다.

정부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정보공개 강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당국은 더 늦기 전에 일방통행식의 정책 추진에 앞서 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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