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 52번가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내용 강화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간 신경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진 프랜차이즈 벤치마킹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100년 이상 운영하며 프랜차이즈 경영을 익힌 기술을 접목하면, 국내 기업들 역량 강화에 보다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선진국처럼 프랜차이즈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거나, 영국‧호주‧프랑스 등 선진국 프랜차이즈 제도를 본 떠 2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2+1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러 선진 모델 중에서도 미국 프랜차이즈 제도는 가맹 본사의 사업 추진력과 식자재 업체와 협상하는 능력, 전체 운영에 있어 전문성 측면이 중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이요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변호사는 “미국 프랜차이즈는 한국보다 3~4배 높은 가맹비와 5~7%에 이르는 높은 로열티를 받아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기술을 익힐 가맹본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프랜차이즈는 심사제로 자본금 및 배상능력에 대해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등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대표나 임원의 학력이나 경력, 파산, 경제 규모 등도 엄격히 재단해 판단하기에 강력한 진입 장벽이 있다”고 특징을 꼽았다. 

무엇보다 리베이트를 보는 시각도 국내와 관점이 다르다. 미국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리베이트를 받아 가맹점주에 이익이 되도록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제품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보기 때문이다. 이때 물건을 어느 회사에서 사는지 공개해도 각 제품 원가 공개까지는 하지 않는다.

이렇듯 가맹법에 세부 사항이 적혀 있지 않지만, 가맹점주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여길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에 광고 집행 전권을 맡겼지만 둘은 대등한 위치다. 가맹계약 시 정해진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사에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다.

미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같은 제도로 양측 긴장관계를 유지해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가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게 돕는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본사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판매장려금,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등이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필수 품목(매출 상위 50%) 등의 최근 1년간 공급가 상하한선을 추가 공개하도록 해, 업계는 이에 대해 기밀이 누설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과장은 “4월 기업들이 제출한 정보를 취합해 새로운 정보공개서 개선안 준비가 막바지”라며 “7월 초 창업희망자에 한해 강화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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