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진출한 한국 프랜차이즈 미스터도넛. [사진=이하영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법으로 한층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으로 선진 프랜차이즈 사례를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한 ‘한국형 모델’ 개발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3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최근 뜨거운 감자는 사실상 원가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정보공개서다. 공정위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이나 과도한 이익 편취 등을 막고, 건전한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폭넓은 정보 공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판매장려금,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필수 품목(매출 상위 50%) 최근 1년간 공급가 상하한선 등이 추가된 이유다.

이와 관련 일본외식전문가 강태봉 RGM컨설팅 대표는 일본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가 제시한 방법인 원가 공개 등은 감시일 뿐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며 “선진 프랜차이즈 장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시킨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 품목 하나하나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시장 경쟁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면 프랜차이즈 진입 문턱을 높이는 등 전체적인 방향 설정에 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업은 자유롭게 하되, 기본 자금이나 기술력‧유통‧관리 등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 기준을 여러 측면에서 제고해 가맹점주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 

일본 편의점서 간편식을 고르는 사람들. [사진=이하영 기자]

실제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지 않아도 다른 소상공인보다 프랜차이즈 운영 가맹점주가 평균 2.5배 소득이 더 높다. 이를 대신해 가맹점은 매출 5% 수준의 적지 않은 로열티를 지불한다. 이는 본사가 차별화된 기술력과 서비스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일본 프랜차이즈체인협회 ‘2015년 일본 프랜차이즈 현황’에 따르면 △체인본사 수 567개 △점포수 5만8548개로 가맹본사 하나당 평균 103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프랜차이즈는 대개 직영과 가맹이 3대 7로 운영돼 가맹점에 기술 전달이나 서비스 문제 해결 요구가 있을 때 바로 지원이 가능하다. 가맹점 지원을 돕는 슈퍼바이저도 2년여 동안 직영점서 전체적인 업무를 익힌 후 가맹점 지원에 나선다.

한국 프랜차이즈는 일본 프랜차이즈에 비해 가맹 본부가 많은 대신 가맹점 수는 적은 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최근 5년간 가맹본부‧가맹점‧브랜드 수 증감’에 따르면 △2015년 가맹본부 3910개, 가맹점 20만8104개 △2016년 가맹본부 4268개, 가맹점 21만8997개 △2017년 가맹본부 4631개, 가맹점 23만955개 △2018년 가맹본부 4882개, 가맹점 24만3454개 등이다. 가맹본사 하나당 가맹점 또한 2015년 53개, 2016년 51개, 2017년 49개, 2018년 49개 수준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강 대표는 “매장수가 적을수록 노하우가 쌓이기 힘들다”며 “한국도 일본과 같이 직영점을 강화해 가맹점 서비스 품질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단순 규제만으로는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며 “진정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모범 사례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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