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박람회를 방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업계에 차액가맹금과 주요 원재료 등 구매 내역이 담긴 필수 품목 등을 정보공개서 내용에 추가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차액가맹금은 가맹 본사가 가맹점주에 원재료 공급 시 이윤을 붙여 파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이 부분을 밝혀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에 실제로 얼마나 지불해야하는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 일정부분이 아닌 일정액을 내는 로열티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2일 프랜차이즈업계는 정보공개 시행을 앞두고 ‘초상집’ 분위기다. 현재 공정위 검토 중인 정보공개서가 검토를 거쳐 한두 달 뒤 공개되면 부작용이 상당할 거라는 예측 때문이다.

올해 정보공개서는 차액가맹금, 판매장려금,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필수 품목(매출 상위 50%) 최근 1년간 공급가 상하한선 등이 추가됐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프랜차이즈 산업연구원 법률연구소 소속 가맹거래사 김승현 소장은 “앞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가 확장돼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공정위가 요구하는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심각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운을 뗐다.

특히 “차액가맹금 등이 공개될 경우, 각 프랜차이즈 특수성이나 물건 품질‧연구개발비‧유통 등을 고려하지 않고, 창업희망자나 일반인들 사이에 일방적인 가격 줄 세우기 등 편견이 생길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 참가한 참관객들. [사진=연합뉴스]

김 소장은 또 필수 품목 부분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프랜차이즈 전체 구매량이나 구매 품목 및 연구개발비나 유통‧물류비 등이 포함되나, 정보공개서 공개가 이뤄지면 앞선 우려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가격 비교만 하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그는 “정보공개서가 공개되면 각 프랜차이즈가 제공하는 로열티나 원재료 가격 등이 공개돼 경쟁업체 악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미 경쟁이 치열한 프랜차이즈 업계가 사장되고 말 것이다. 가맹본사뿐 아니라 가맹점주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공개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품 가격은 원재료와 더불어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여러 가지 금액이 포함된 가격”이라며 “저렴한 원재료가 공개되고 나면 그 3~4배에 이르는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가 심리적 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한 입으로 유사한 우려점을 제기하고 있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창업희망자에 14일 전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도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는 예상 매출액과 함께 원재료비 비율을 공개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매출 비중 순위로 50%의 필수 품목 가격을 공개하면, 이는 곧 원가의 90%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만의 가격을 공개하는 것과 같아서 결과적으로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판단을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업계 고민은 알고 있으나 정보공개서 공개 방침은 보다 투명한 거래를 위한 것”이라며 “창업희망자들이 신중한 선택을 돕기 위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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