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동굴 관리소 직원 관광객 친절서비스 무색

[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충북 단양군 고수동굴 관리업체 소장이 주민의 관람을 저지하며 심지어 112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과잉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고수동굴에 출동한 지구대 순찰차

지난 10월 29일 오후 12시 45분경 단양군 주민이자 본지 기자가 단양군 고수리 소재 동굴을 입장하려 매표소에 문의를 하자 여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곧이어 관리소장이 나와 다짜고짜 촬영을 하면 안 된다며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돼 있는 충북 단양군 고수동굴 안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를 놓고 동굴 운영주체인 관리소장과 언론사 기자가 팽팽히 맞섰다.

소장은 심지어 동굴을 입장하는데 같이 동행을 하자며 관리소 직원 1명과 같이 본지 기자를 감시하며 동굴에 입장했다.

“해당 기자가 소장에게 촬영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따져 묻자 소장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며” 서로 논쟁을 벌이는 도중 갑자기 직원에게 112 경찰에 신고하라며 지시까지 내렸다.

앞서 지난 9월 11일 오후 5시 30분경 관리소장과 직원 2명이 강제로 해당 기자를 밀어내 전치 3주의 폭행을 가해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를 져야만 했다.

한편 해당 언론사는 지난달 주식회사 유신학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 "지난 2015년도 고수동굴 내부 및 주변 시설물 정비 사업에 따른 내부 시설물 철거”등 에 대한 자료를 문화재청으로부터 건네 받아 현재 취재 중에 있다.

이에 “문화재청 관계자는 동굴 내부에 비공개 구간 외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 주) 유신 측의 사진촬영을 못하게 하고 막아서는 과잉대응에 대해 더욱더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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