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충북 단양군 단양읍 대강면 용부원리 203-1 철도터널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운전기사가 차량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충북 단양군 대강읍 용부원리, 지난 2017.12.27. 단양 영주를 잇는 죽령터널이 관통됐다.(사진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경찰 및 제보자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 10분쯤 강 모 씨 (49·남)가 철도터널 공사현장에서 차량사이에 끼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망한 강 모 씨는 제천 청전동 소재 M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으며 사고 당시 119 센터에 사고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강모 씨가 숨지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인들이 제보를 하면서 사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 사실을 제보한 A 씨는 사고 당시 경위와 119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경찰에게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경찰은 당시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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