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인간이 수익을 위함보다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보전하고 나아가 후손들이 모두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생태 공간을 가꾸어 나가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상변경 허가 없이 고수동굴 내부 진입로 확보를 위해 절단을 하고있다.

아울러 이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 우리 후손들에게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제대로 복원시켜 물려줄 수 있을 때까지 온갖 노력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단양군 고수동굴은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돼 있을 만큼 중요한 문화재다. 하지만 고수동굴 내부에 있는 종유석과 석순, 석주, 등을 훼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뉴스투데이>에서 제보자를 만나 문화재 훼손 사건의 진실을 밝혀본다.

단양군 천연동굴은 카르스트 지형인 단양은 180여 개의 석회암 천연동굴이 지역 전체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고수동굴은 종유석과 석순, 석주, 종유관이 숲처럼 장관을 이루는 동굴 밀림과 갖가지의 퇴적물이 즐비해 동굴의 표본실로 불린다.

또한 고수동굴(천연기념물 256호) 은 충북도 기념물 19호로 지정돼있으며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난 9월경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A 씨로부터 제보가 들어왔다. A 씨는 “지난 2016년 보수공사를 앞두고 내부공사를 하면서 종유석 등을 잘라냈다”라는 제보다.

마음대로 부수고 훼손 논란에 휩싸인 고수동굴 내부에는 제보자 A 씨와 의 주장대로 석순 등이 마구잡이로 잘라져 있어 더욱더 충격을 줬다.

제보를 통해 60일 동안 취재를 하면서 필자는 두 번씩이나 고수동굴을 입장하려 했지만 동굴 직원으로부터 전치 3주의 상해를 당하는 등 완강하게 취재를 거부당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다.

지난 12일 드디어 문화재청의 협조를 받아 모 공중파 방송사와 고수동굴 내부를 촬영할 수 있었다.

고수동굴 내부에는 제보자가 주장했던 만큼 이상으로 훼손상태가 심각했다. 석순과 종유석 등이 잘려나가 있거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유석 등 을 절단한 곳들이 눈에 들어왔다.

고수동굴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유를 묻자 ‘문화재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관람객 학습용으로 나이테가 보이도록 두 곳 정도만 절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에서의 현상변경 허가서에는 천연기념물인 석순, 유석 등 을 절단에 대한 민감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서 에는 석순등 절단에 대한 사항은 없다.

또한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고수동굴 현상변경 심의위원회 (2014-8-8. 2015-7-8)를 두 번씩이나 개최했지만 회의록에도 절단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이 틀림없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발상의 대전환이 없이는 앞으로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라면 천연기념물 등 훼손 사태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단양군 고수동굴의 현 사태는 유적 보존과 학술연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양군의 수만 명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본지에서는 60일 동안 취재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연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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