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충북 단양군 고수동굴이 새로운 철, 구조물 통행로 교체 공사 목적으로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을 훼손한 자료가 추가로 입수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천연기념물인 고수동굴 진입로 확보를 위해 관리소 측 의 지시에 의해 착암기 및 다이나 몬드 컷팅기를 이용 석순, 종유석 등을 대량 잘라내며 공사를 했던 사진 수백 장을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 유신 고수동굴 관리소 측에서는 고수동굴 내부시설 교체 (관람로, 조명시설, 설치 표지판) 및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전체 동굴 공개 구간 940m 우선 교체 정비 및 방문객센터 건립 지상 2층(1층 231.4 평방미터, 2층 429.7평방미터) 높이 8m의 공사를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상변경허가 신청 및 공사를 발주한 ㈜유신 고수동굴 관리소 측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천연기념물인 석순, 종유석, 유석 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당시 문화재청 공무원 및 관련 교수들 또한 2~3차례 고수동굴 내부 현장을 방문한 사실 또한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천연기념물 훼손에 따른 논란이 더욱더 확산될 전망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고수동굴 시설물 교체 공사 시 당연히 문화재청 공무원 및 해당 교수가 공사현장에 자주 방문해 종유석 등을 절단하는 데 있어 당연히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동굴연구소 관련 한 관계자는 “당시 고수동굴 내부 시설물 종합기획설계 용역 보고서를 제작한 사실은 있으나 제작한 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는 것은 ㈜ 유신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석순, 종유 석등 절단에 대한 내용은 두 곳 정도 설계서에 의견으로 올렸다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현상변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만 절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동굴연구소에서는 ㈜유신에서 용역을 받아 제작한 ‘고수동굴 내부 시설물 종합기획설계 용역 보고서’ 내용에도 천연기념물인 고수동굴에 대한 ‘원형보존’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어 공사 당시 종유석등 절단에 따른 명확한 자료나 해명이 필요하다.
"고수동굴 관리소 관계자는 고수동굴 내부 시설물 종합기획설계에 따라 작업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화재 지정 천연기념물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고수동굴 현상변경 심의위원회 (2014-8-8. 2015-7-8)를 두 차례 개최한 회의록에도 석순, 종유석 절단에 대한 심의내용은 없다.
이를 증명하듯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따른 허가 사항에도 천연기념물에 대한 절단 등 이“ 명시가 돼있지 않고 있어 고수동굴 훼손에 따른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문화재 보호법 제99조 에 따르면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 정문 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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