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서울구치소를 떠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됨에 따라 삼성전자 경영정상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부회장 복귀 이후 삼성전자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공헌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항소심 재판부는 5일 선고공판에서 "국정농단 주범은 대통령 지위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근혜, 그 위세를 등에 엎고 국정농단을 일삼은 최서원"이라며 "최고 정치권력자 측근인 최서원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하고, 이를 돕기 위해 박근혜가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특검은 그동안 이 부회장이 경영승계에 도움을 얻기 위해 능동적으로 청탁에 임했다고 주장하며 이 부회장을 코너로 몰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연금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유착 정황을 구체화하기 위해 항소심에선 '0차 독대'까지 카드로 내걸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자간 청탁 자체가 없었고 이 부회장과 삼성이 강압에 못 이겨 결과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했다. 승마지원 비용 가운데 마필 무료 이용 부분과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량도 대폭 줄였다. 이 부회장을 '강압에 못 이긴 피해자'로 인정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제가 못나도 국민연금에 손실을 끼쳐가면서 도움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누명을 벗지 못하면 삼성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  1심 판결을 통해 '묵시적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한 국정농단의 공범'이 됐던 이 부회장은 이날 판결로 '강요에 의한 피해자'가 됐다. 이 부회장에게 씌워진 멍에가 상당 부분 벗겨진 셈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중요한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곧바로 경영일선에 복귀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문에 휘말리기 직전,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합류하고 미국 전장업체 하만을 80만달러(약9조4000억원)에 인수하는 빅딜을 성사시킨 바 있다. 4차산업혁명을 앞두고 굴지의 IT기업이 거금을 들여 R&D 투자를 확대하고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관련 투자는 하만 인수와 이 부회장 구속 수감으로 '일단 멈춤' 상태였다.

이사회 의장 직을 내려놓은 권오현 회장과 신임 부문장들이 "반도체 특수로 인한 지금의 호실적은 일정 부분 착시현상에 기인한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아왔다. 이는 이 부회장의 부재로 삼성전자의 항로를 결정할 '조타수'가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돼 왔다.

이 부회장은 석방된 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지난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지금 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석방되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단체들은 일제히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의 대외 신인도 회복,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가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삼성도 이번 재판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투자,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역할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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