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비선 실세 최서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의 위상,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알려진 사건의 성격 탓에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관심 또한 뜨겁다.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청탁이 실재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된 '0차독대'의 진실 여부, 청탁이 있었다고 항소심이 인정할 경우 형량 결정에 큰 변수가 되는 재단 출연금의 성격과 불법 승마지원 금액 등을 두고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먼저 '부적절한' 지원을 요구했고 경영 승계를 앞둔 이 부회장과 삼성이 '부적절함'을 인지하고도 도움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에 이에 응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 재단 출연금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승마 지원은 뇌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횡령, 배임, 국외 재산도피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측간의 구체적 청탁이 오고 간 물증은 없으나 정황상 '이심전심'으로 불법적인 정경유착이 이뤄졌다는 1심의 판단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항소심에서도 변호인단은 "청탁이 오고 갔다고 볼 만한 물증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특검은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의 '능동적 청탁'이 있었다고 맞서며 '0차독대'를 새로운 카드로 내걸었다.

그간 알려진 것과 달리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은밀한' 독대가 2014년 9월15일이 아닌 사흘 전인 9월12일 오후 청와대 인근 삼청동 안가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이는 1심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안봉근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 등의 증언이 그 근거다.

당시 1차 독대의 면담 시간은 5분 안팎에 불과해 거액이 오고 가야 하는 청탁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었고 2016년 2월 3차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호통'을 듣고 부랴부랴 승마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 변호인 측 주장이다.

특검이 꺼낸 0차독대의 실체를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이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박해지고, 재단 출연금 또한 뇌물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은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 내가 관련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치매인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특검이 0차 독대가 이뤄졌다고 지목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이 부회장 에쿠스 차량의 삼청동 안가 출입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난달 재판부에 회신해 특검의 주장 또한 명확히 신뢰를 얻진 못하고 있다. 특검은 "출입 기록이 누락된 것"이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심에서 재단 출연금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1심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공익 재단 출연 자체를 문제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재단 출연금에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뇌물공여는 '직무 관련성·대가성'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제3자 뇌물공여보다 상대적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한 부담이 덜하다.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지 못해도 유죄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 특검 측의 구상인 것이다.

재산국외도피 액수가 얼마로 인정되느냐도 주요한 쟁점이다. 특검은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예치한 78억9430만원 전액을 도피 금액으로 기소했으나 1심은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약 37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도피액 50억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형량인 5년 이상 유기징역이 채택돼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적용됐다.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