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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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는 디폴트옵션 도입이 초읽기에 나섰다. 다만 원리금보장상품이 포함되면서 ‘머니무브’를 기대했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디폴트옵션 대신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컨설팅과 외부위탁운용관리(OCIO)펀드로 노선을 수정하는 분위기다.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적립금의 90%가량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의 ‘머니무브’가 기대되면서 금투업계에서도 도입을 기다려왔다. 기존 원리금보장상품보다는 실적배당형상품 비중을 높여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취지에 따라 은행 예·적금으로 묶인 퇴직연금이 펀드 등 투자 상품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기대됐기 때문이다.

현재 300조원규모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최근 11년간 연평균 14%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운용수익률은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디폴트옵션으로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에 원리금보장 100% 상품도 포함됐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따라 국내에서도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질 전망인 만큼 올 10월 디폴트옵션 지정상품이 공시된 이후 여전히 원리금보장상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있게 한 일본의 경우 도입 이후에도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게 나타나면서 디폴트옵션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라면서 “특히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선택될 가능성이 사실상 매우 높아서 업계에서도 실망감을 느끼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사진=자본시장연구원]
퇴직연금 성장세. [사진=자본시장연구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투업계에서 IPS 컨설팅과 OCIO펀드에 더욱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이미 대부분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해당 시장 선점을 위해 조직 개편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와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수립이 의무화 됐다.

IPS 제도 도입에 따라 기업이 퇴직연금 운용을 외부 전문운용사(금융회사)에 위탁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OCIO 시장도 커지고 있다

거액의 기관 자금을 운용사가 맡아서 굴려주는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방식을 접목한 공모형 OCIO펀드는 자산 배분을 통해 예금 이자보다 약간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직원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을 예금 대신 OCIO펀드로 운영하려는 기업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향후 OCIO 시장이 1000조원대로 성장할 수 있어 자산운용사들도 적극적으로 상품 개발과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OCIO 규모는 △삼성자산운용(43조원) △미래에셋자산운용(32조원) △신한자산운용(4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공적 기금 이외에도 공기업, 대학교, 재단, 준공공기관, 일반 법인의 고유자금도 OCIO로 유입되는 추세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지만 후발 주자인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한화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등이 공모형 OCIO 펀드를 출시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다만 앞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도 남아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월 열린 ‘DB형 연금 운용제도 개선과 기업의 대응 준비’ 포럼에서 “사용자의 인식변화 이끌어낼 수 있는 운용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다”면서도 “당장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목표수익률 관련 가이던스나 작성시 표준안 등이 실무적이나 집행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근본적인 얘기는 할인율을 어찌 결정할지”라며 “그에 따라 목표수익률도 달라지며, 회계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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