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와 관련해 한발 물러섰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한달 가까운 진통 끝에 나온 해법이다.

7‧10대책에서 2017년 발표한 8‧2대책에서 내놓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전면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임대사업자들은 토요일마다 여의도 거리로 나와 ‘임대인도 국민’이라며 시위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7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4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소급 적용’이라는 논란이 제기된지 3일 만이다.

보완조치 골자는 기존 혜택의 ‘유지’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거주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한다. 7‧10대책에서 폐지한 단기 임대(4년)와 장기 매입임대(8년) 이전 등록 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등록 말소 일까지 유지된다.

다주택 처분 등을 위해 의무임대기간 도달 전 자진 등록말소 하는 경우도 그간 감면해 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논쟁에 불을 붙였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기간과 관련한 조치도 취해졌다.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장기 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이번 조치로 구제 대상이 된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등록이 말소돼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부세, 양도세 등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웠다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현재 10∼20%포인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주택자의 빠른 주택 처분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등록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요건이 있어서 정작 집을 팔 수 없게 돼 있는 등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또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자진 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에 집을 파는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6‧17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세금을 중과한 만큼 이번 보완조치로 시장에 매물이 다수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은 단기는 5년, 장기는 8년에 해당하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만 임대주택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 +20%포인트) 및 법인세 추가세율(+10%포인트) 적용을 제외해왔다.

아울러 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단기는 5년, 장기는 8년에 해당하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만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매각 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특히 정부는 이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거주 주택을 처분한 뒤 임대 주택이 자진‧자동 등록말소 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혜택이 아닌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정부가 호도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성창엽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장은 “이번에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은 정부가 2017년 주택임대사업자 신청 당시 약속한 것일 뿐”이라며 “당연히 받을 것을 선처를 베푸는 것처럼 하는 것은 큰 문제다. 여전히 강제말소를 당하면 시골에 원룸 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 강남의 몇십억짜리 아파트 3채를 가진 다주택자와 같은 취급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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