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에 나서는 한편, 국회에서는 이른바 '조국방지법'이 나오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고위험 상품에 대한 증권·은행사 등 판매채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로 파생상품에 개인투자자들의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투자자격 상향조정은 2015년 '자본시장과 금투업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4년만의 조치다. 자본시장 위축 우려에 은성수 위원장은 당초 반대 입장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선 사모펀드 상품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사모펀드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상장회사의 주식 및 사채도 전자등록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9월 16일부터 실물증권이 전자증권으로 전면 대체되면서 주식의 담보제공, 주식의 대여 등의 상황이 전산상으로 전면 공개됐지만 상장회사의 주식에 한정됐다.

이에 사모펀드 포함 비상장사가 주식의 차명거래, 허위공시, 전환사채·주식담보를 악용한 M&A 등 악성 투자사슬에 더 쉽게 이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예탁결제원도 비상장 주식의 전자증권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비상장사를 이용한 악성 투자사슬의 피해를 사전에 감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밖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여기에 더해 무자본 M&A과정에서 '공시위반' 사항만 과징금 부과 대상인 것을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이용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공시는 물론 설립보고 의무조차 없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여전히 감독 사각지대다.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개인 간 계약으로 세부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조국 사태 이후 개인 및 법인이 출자자인 60개 경영참여형PEF에 참가한 출자자(LP)와 운용사(GP)에 대한 서면 조사를 통해 투자 과정과 운용 및 설립 등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감원에 신고된 경영참여형PEF는 약 600곳인데 사실상 명칭만 보고돼 아무런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면 조사 사항을 토대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입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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