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조국사태를 유발한 경영참여형PEF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그간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온 이 펀드의 문제점 개선 방안 포함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간에 혼선이 일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4일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PEF)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그간 무방비 상태였던 경영참여영PEF 감독 시스템 개선 방안이 담길지는 공식적으로는 미지수다. 

투자신탁형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PEF와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인 헤지펀드 2가지로 구분된다. 전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지분을 사들이는 사모펀드이며 지난해 환매가 중단돼 문제가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헤지펀드로 태생 자체가 다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번 발표를 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파생결합상품(DLF) 손실을 낳은 우리은행·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헤지펀드는 물론 경영참여형PEF의 문제점까지 담을 것이라면서 시각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개인·법인이 출자자인 60개 경영참여형PEF에 참가한 출자자(LP)와 운용사(GP)에 대한 서면 조사를 통해 투자 과정과 운용 및 설립 등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점검 이후 정식 검사를 할 만한 징후가 발견된 것은 없다. 현재로선 별도 검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 방안 포함 등 전체적인 핸들링은 이제부터 금융위 소관이다. 우리 손을 떠났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원회 말을 들어보면 이번 발표에 경영참여형PEF 감독 강화 방안과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정보 제공 확대 등의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시장이 위축될 만한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최근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담기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감독당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사모펀드(PEF)는 721개로 사상 최대다. 2015년 말 316개, 2016년 말 383개, 2017년 말 444개에서 2018년 말 583개로 급증했고 지난해 700개 선을 넘었다.

또 투자자들이 PEF에 출자하기로 약속한 출자약정액은 지난해 말 현재 8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에만 9조8000억원 늘었다. 2015년 말 59조원 규모에서 2016년 말 62조원, 2017년 말 63조원에 이어 2018년 75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 80조원 선을 돌파한 것이다.

이 가운데 경영참여형PEF에 대해서 금감원은 공시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출자자(LP)와 운용사(GP)간의 투자약정서 하나 보관해오지 않았다. 특히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PEF인 '블루코어밸류업1호'와 관련해 자금 모집 및 운용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 다른 펀드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개인 간 계약으로 세부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는 변명으로 경영참여형 PEF는 공시·감독 사각지대 놓였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사모펀드 등록·보고 의무 강화를 입법을 통해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사모펀드는 개인 간 계약으로 세부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것을 감안하면 분위기의 반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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