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인 채택 논란이 지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철회하고,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질병관리본부 국감에 앞서 전체 회의를 열고 증인 교체를 의결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달 24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7일 국회 출석 예정이었다. 이 의원은 롯데푸드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관해 추궁할 예정이었다.

반면 해당건과 관련 이 의원이 롯데에 외압을 넣었다는 말이 불거지며 직권남용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이 피해를 주장한 후로즌델리는 충남 아산에 위치해 있다. 2004년부터 롯데푸드에 뉴팥빙수꽁꽁을 납품하다 식품위생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2010년 롯데푸드와 거래가 끊겼다.

2013년 후로즌델리는 파산했다. 이에 후로즌델리는 100억원 규모 손실을 입혔다며 롯데푸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이듬해 공정위 판단으로 7억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후로즌델리 측이 롯데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증인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명수의원실 관계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민원인을 도와주겠다고 시작한 일이 매도 당해 속상하다”며 “공급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해 제대로 된 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없고 시설 완비 또한 어려웠다는 것이 민원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롯데가 말하는 7억보다 공정위가 언급한 ‘전은배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롯데의 품질 및 가격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한다’는 부분 때문에 민원인은 합의한 것”이라며 “7억은 손해를 메우기에는 적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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