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2015년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지난 2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계열사 롯데푸드 건으로 재벌 총수론 유일하게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론은 현재 2014년 롯데가 ‘7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과 함께 종료된 분쟁이 5년이나 지나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사실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명수 복지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 민원으로 해당 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기업 총수를 소환한 정치적 배경에 짙은 의구심도 보낸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동빈 회장 증인 신청은 자칫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무리수로 비쳐질 수 있다. 그래서 5년 전 합의로 끝났다고 판단한 사건이 재점화 된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명수 의원은 롯데푸드가 기존 합의서에 명시된 재거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롯데푸드측은 “7억원은 지급해 이행했고, 또 다른 건으로 후로즌델리가 품질과 가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에 근거했다”고 해명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을 듣고 30일 분쟁 핵심인 합의서 원문을 들여다본 결과, ‘제1조 3항’엔 ‘롯데푸드와 후로즌델리는 상생을 위해 후로즌델리가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가 롯데푸드의 품질과 가격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채택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문구상 그 유효기간과 구체적인 제품 범위가 설정돼 있지 않다. 합의서 전문에도 기한이 누락돼있다. 즉 전은배 후로즌델리 대표는 이 합의서 문구에 따라 필요할 경우 롯데푸드측에 제품 거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롯데푸드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왜 이제 와서야 해묵은 건을 들이대냐는 비판이 있는데 애초에 롯데푸드가 몇 년째 ‘마이동풍’으로 응대했기 때문”이라며 “이 의원은 롯데푸드가 하청업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전 대표 주장에 공감해 채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푸드 관계자는 “원유 물량의 50%나 단독 납품조건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이고, 무엇보다 후로즌델리가 경험이 전무한 사업을 맡겼다가는 납품에 차질이 생길 위험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롯데푸드 관계자는 “실제로 그 후 거래를 재개했던 적이 있고 성의를 보였다”며 “또 품질과 가격 기준에 부합한다면 재거래 할 수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합의서상 약점과 또 다른 쟁점으로 당사자인 롯데푸드나 그룹 내 식품부문장을 건너뛰고 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은 총선을 의식한 이명수 의원의 이슈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측은 이 같은 정치적 의구심에 선을 긋는다.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개별 업체 문제로 불거졌지만, 사건 본질은 롯데푸드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도저히 납품할 수 없는 가격을 강요했기 때문에 발생한 건”이라며 “롯데와 거래하는 다른 하청 업체들도 유사하게 고통 받고 있는 사안으로 국감에서 다룰 만한 이슈”라고 주장했다.

한편 롯데그룹측은 신동빈 회장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안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불출석 및 대리출석도 가능하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계열사 사안은 계열사 판단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건은 롯데푸드 질의사항”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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