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 창조룸에서 열린 주류 과세 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이하영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정부가 주세법 개정 적용을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우선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주세법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를 시행하고 있으나, 양을 기준으로 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내 업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주세법 개편 연구용역을 맡은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주세법 종량세 전환 방향을 담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조세연은 보고서를 통해 맥주만 종량세 전환, 맥주와 막걸리 종량세 전환, 전 주종 종량세 전환에 주종에 따라 일정 기간 유예 등을 주세법 개정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를 시작하면서 조세연은 “우리나라 주류 소비 60%를 차지하는 맥주 시장에서 수입맥주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조세 중립성 확보를 위해 주세법 개편이 필요하다”며 주세법 개정이 맥주 과세형평성 논란과 밀접히 관련돼 있음을 밝혔다.

현재 종가세를 적용하지만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 단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에, 국산맥주는 이윤‧판관비‧제조원가에 72% 세율을 부과해 불리하다. 수입맥주 회사가 출고가를 임의로 낮춰 신고할 경우 세금도 낮아져 국내에서 싼 가격 판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술은 어느나라나 세금이 높은 편인데 해외에서 고가 수입맥주가 유독 국내 시장에서 저렴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창조룸서 열린 주류 개편 관련 공청회에서 맥주와 막걸리의 종량제 우선 도입안이 제시됐다. [사진=이하영 기자]

조세연은 맥주를 종량세로 바꿀 경우, 이 부분이 해결돼 과세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맥주와 함께 막걸리 또한 종량세 선행 주종으로 제시됐다. 막걸리는 타 주종에 비해 주세 및 제세금 비율이 5%로 낮다. 현행 세부담 유지 수준에서 종량세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조세연은 “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하면 국산 쌀 등 상대적으로 고급 원료를 사용한 고품질 막걸리가 늘어나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막걸리 업계도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종량세 전환을 찬성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주종 종량세 전환 방침에서 희석식 소주나 위스키 등 증류주와 와인이나 청주 등 발효주는 5년여 동안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단계적인 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희석식 소주는 서민술이기에 가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세연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고급 증류주나 고급 양주 또한 같은 품목으로 동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셈법이 간단치 않다고 본다. 

종량세는 술의 양과 도수에 따라 세금이 부담이 높아진다. 증류주도 종량세를 도입할 경우, 희석식 소주는 가격이 올라가고 고급 증류주나 고급 양주 등은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종량세 적용으로 증류주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주세가 현행 보다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조세연은 “종량세 전환으로 마스터플랜을 정립할 경우 고도주 및 고세율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주종에 따라 세부담이 다소 증가하는 것을 용인하고 고가 수입제품 세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것도 용인해야 이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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