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맥주 종량세 도입을 확정한 가운데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반대 발언이 나오며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사진=이하영 기자]
정부가 6월 맥주 종량세 도입을 확정한 가운데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반대 발언이 나오며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사진=이하영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국내맥주 세제 불이익 개선을 위해 맥주 종량세가 내년 1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최근 열린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에서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실질 개정을 앞두고 빨간불이 들어왔다. 종량세 도입을 1달여 앞두고 종량세 도입에 다시 의문을 표하는 정부와 국회에 업계는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5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56건 법률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 가운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맥주를 중심으로 한 일부 주류 주세 체계를 가격에 따라 세율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용량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날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종량세 전환으로 가격을 낮춰 만족감을 높인다면서도 (특정업체가) 가격을 올렸다 수요가 떨어져 원위치하는 일이 있었다”며 맥주 종량세 도입에 의문을 표했다.

해당 소위에서는 종량세 도입으로 맥주업계의 가격 인하 효력이 있을 것인지에 관한 지적이 이어졌다. 맥주 종량세 도입에 또다시 물음표가 찍힌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말이나 5월초 주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6월초에 가서야 내년 1월 1일부터 맥주와 막걸리 종량세 도입을 확정했다. 이후 갑작스레 7월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시도해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업계 반발을 산 바 있다.

제주맥주는 종량세를 앞두고 전 품목 20%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사진은 제주맥주 대표제품 제주 위트 에일. [사진=제주맥주]
제주맥주는 종량세를 앞두고 전 품목 20%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사진은 제주맥주 대표제품 제주 위트 에일. [사진=제주맥주]

이같은 막판 분위기 반전에 주류업계는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확정한 일을 설마 변경할까 싶다”며 “내년 초에 종량세로 변경하려면 한달 전에는 관련 지침이 있어야 할 텐데 현재로선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류업체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종량세가 전면 무효로 돌아갈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길 바란다”며 “종량세 개정이 무산될 경우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국내 생산 수입맥주 등 차질도 우려된다”고 종량세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제주맥주의 경우 내년 종량세 도입에 맞춰 이번달부터 제주 위트 에일 등을 포함한 모든 제품 가격을 평균 20% 인하해 주세법 개정안 불발에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맥주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맥주 시장은 다양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맥주 질이 크게 향상되어 시장 자체가 진일보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닌 맥주 시장의 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해 종량세 전환 법 개정을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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