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A모 주몽골 한국대사의 비위행위가 불거지고 있지만 외교당국 등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는커녕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몽골 한국대사관 직원 제보에 따르면, A 대사는 자신의 직권을 악용해 평소 공관 행정직원뿐만 아니라 경비원, 요리사 등에게 폭언을 비롯해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고 부당인사 조치를 하는가 하면, 공관 직원들을 개인비서로 쓰기도 했다.

특히 대사관 예산뿐만 아니라 거리낌 없이 공관 물품을 사적으로 전용하기까지 했다.

외교부 정문 [사진=연합뉴스]

최근 A 대사의 일명 ‘깐풍기 사건’은 주몽골 한국대사 공관에선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이야기다.

A 대사는 공관의 공적 행사 후 남은 음식(깐풍기)을 사적 목적을 위해 관련 직원들에게 도 넘는 추궁과 함께 ‘갑질’을 일삼았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 행정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는 등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위협하는 등 시시때때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했다.

A 대사는 본인의 부인이 공관 임시 요리사와의 통화내용을 상대방 동의도 없이 녹취한 파일을 건네 방은 뒤 다시 행정원에게 해당 녹취파일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예정에 없던 행정직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기 인사로 공지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행정직원 및 몽골인 노무원을 교체했다.

부당한 업무지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담당 영사가 심사해 비자발급을 불허하자 부당한 압력으로 재심사 및 비자발급을 허가하도록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금전거래 의혹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외교관들의 개별요청으로 사증발급 협조제도가 폐지됐음에도 A 대사는 공식적인 사증발급 협조요청서가 아닌 개인적으로 담당 영사에게 사증발급 협조를 강요하기도 했다.

여기에 비자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아 불법적으로 비자발급 알선에 개입해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관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함께 인격 모독적인 행위도 지속적으로 자행됐다.

공관 전문관에게 과도한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를 강요하면서 폭언과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통해 수시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고, 업무 시간 외에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다.

직원회의 석상에서 교민 및 직원 대상으로 “상대방의 목을 치고 효수한다”고 말하거나 공무원을 ‘침팬지’로 비유하는 등 모욕적 발언도 수시로 있었다.

지난 2018년 10월 국경절 행사 당시 식사 메뉴에 자신이 좋아하는 멸치볶음이 빠지자 메뉴 추가를 지시하기도 했다.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시로 경위서를 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조직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했다.

직원 및 행정원에 대해 상호 교차적으로 수시로 험담해 직원 간 불신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A 대사는 보복인사뿐만 아니라 한국 주간 행사에서는 교민들이 보는 앞에서 15분간 특정 직원을 모욕하기도 했다.

공관 경비원이 자신의 딸을 몰라봤다고 질타한 일도 있었다.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해 공관 정문 출입을 3분가량 대기시켰다는 이유로 해당 경비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사적으로 부적절한 업무 지시도 수시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A 대사는 부인이 부재중일 때는 자녀 통학을 청사 경비가 하도록 하고 비밀유지를 강요하기도 했다.

또 공관 청소원에게 매일같이 사저 청소를 시키는가 하면, 개인 TV를 수리 등 사저 시설 장애 시 주말 등 휴일에 수시로 행정직원을 호출해 수리를 지시하기도 했다.

공관 요리사 갑질 및 관저 음식의 사적인 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A 대사는 실제 관저 오찬이나 만찬이 끝나면 의례적으로 남는 음식뿐만 아니라 공금으로 구입한 음료수 등을 사저로 가져가 사용했다.

상습적으로 요리 연구를 명목으로 요리를 시킨 후 대부분 개인이 섭취하기도 했다.

오찬과 만찬이 있는 날에는 참석인원을 식사시간에 임박해서야 알려주면서도, 식사인원에 구애받지 말고 넉넉히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남은 음식을 챙겨가기도 했다.

특히 A 대사는 대사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해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저가 건조하다는 이유로 가습기가 아닌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어항을 공관운영비로의 구입을, 유지비용 일체를 대사관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일반수용비 처리를 지시하기도 했다.

사저에 있는 5000권에 이르는 개인도서를 보관할 책장을 공관운영비로의 구입 지시도 있었다.

제보자는 “지금 주몽골 한국대사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사의 비리는 외교부에서 반드시 알고 감찰 등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위치한 대사관에선 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외교부 동북아2과에 전화 문의를 시도한 결과, 현재 상황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양석환 외교부 동북아2과장은 “만약 해당 대사의 비위가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감사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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