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역 환경단체장인 A씨가 국유림부지(가축사육제한) 에 수년동안 가축을 사용하다 주민 제보에 의해 고발됐다.

[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최웅수 기자]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충주시 한 환경단체장이 국유림을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충주시 풍동 산 92-1번지 ‘가축사육 제안 구역’인 부지 내 닭 사육을 위해 불법 산림을 훼손 한 혐의로 수사 중이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 후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는 충주시 ㅇㅇ환경단체에 몸을 담고 있는 자로, 지난 2012년경 충주지역 건설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등을 트집 잡아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 45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인근 주민 말에 따르면 A 씨는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국유림 땅을 넓히고 ‘닭과 개’를 사육할 목적으로 국유림을 허가 없이 전용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본지와 전화 통화 중 “산림훼손과 가축사육에 대해 묻자 법대로 하라며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면 될 것 아니냐”며 전화를 끊었다.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산지관리법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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