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최근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각하면서 환경단체가 난립,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심각한 물의를 야기하는 등 병폐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던 A씨 등 간부 3명이 충주지역 건설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트집 잡아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 2억4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입건됐다.

충북 충주경찰서에서는 지난 2012년 10월 관내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던 A씨 등 간부 3명이 충주지역 건설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트집 잡아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후 자신 들이 운영하는 살수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강요, 그들로부터 2억4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충주신문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폭력 등 전과 9범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한 전력이 있고 동종 건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항에서 표창상신 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자격심사과정의 투명성과 함께 이를 추천한 원주지방환경청의 자격심사과정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원주지방환경청은 A씨가 “남한강 유역 가시박 제거 사업 및 붉은 박쥐 보호운동에 앞장선 것을 근거로” 제34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일 환경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A씨의 아들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환경운동본부 사무실(도로부지) 건물 옆에 버젓이 주차돼있다.

환경단체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사익 추구에만 급급, “온갖 불법의 온상지로 전락하고 있어“ 어느 곳 보다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할 시민단체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기자의 취재결과 환경단체장 A씨는 사건이후에도 중부내륙철도 6공구(충주역-살미역) 공사현장에서 지난해 8월부터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8년도 자신의 아들명의로 구입한 1996년식 살수차량이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 216-9 환경운동본부 사무실(도로부지) 건물 옆에 버젓이 개인주차장인양,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경운동본부사무실 건물 뒤편에는 수 년 동안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양수기, 호수, 오일통 등을 방치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공익적으로 사용돼야 할 환경단체 사무실이 사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충주시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환경운동본부사무실 건물 뒤편에는 수 년 동안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양수기, 호수, 오일통 등을 방치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맑은물, 깨끗한 공기, 푸른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대기, 토양, 수질환경보전순찰을 하겠다”던 환경단체가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맏긴 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A씨는 “자신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고발하라!”는 등 저속어를 섞어가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기자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전화를 끊었다.

그 후 기자는 수차례에 걸쳐 A씨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환경단체를 빙자해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하는 몰지각한 환경단체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고 아울러 수사가 개시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중부내륙선철도 건설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총사업비 2조 원을 들여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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