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에 소재한 골재채취 업체인 A산업이 수년간 구거, 도로 부지 일부를 무단 점유하며 ‘골재 파쇄 야적장’으로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A산업 대표인 B 씨는 지난 2012년 충주지역 건설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트집 잡아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살수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강요, 2억 45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입건됐던 C 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환경단체장인 C씨의 눈에는 A산업 불법적인 현장이 왜? 보이지 않았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A업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총사업비 2조 원을 들여 공사 중이던 중부내륙철도 이천~문경 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암반석을 받아오던 관련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음성군청 관계공무원 말에 따르면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183-1, 762 ㎡ 구거부지, 오향리 183-3 180 ㎡ 도로부지 일부를 수년 동안“ A업체가 불법 사용하다 적발돼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거부지인 183-1 762 ㎡일부에는 골재 야적장으로“ 나머지 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오향리 183-3 180 ㎡ 일부 부지에는 불법건축물“까지 버젓이 설치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한 공장 부지와 구거부지(불법점용) 구간 사이에 방진망 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수년 동안 설치돼 있지 않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음성군에서는 지도단속을 외면 묵인해 주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수년간 불법점용 사용하다 적발된 농업수산식품부 재산인 구거부지 183-1 762 ㎡ 와 A업체 골재장 사이에 방진망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있어 “비산먼지 로 인한 피해를 주민에게 주고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사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A산업 대표인 B 씨는 지난 2012년 충주지역 건설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트집 잡아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살수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강요, 2억 45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입건됐던 C 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기자와의 인터뷰 중 ‘충주 환경단체장’인 C 씨 와의 만남은 2~3회 정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 “공사현장 관련 언론보도 이후에는 C 씨와 전화 통화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 ”운영 중인 공장은 임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인 줄 모르고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A업체 대표인 B 씨는 ”음성군청에 근무하는 5급 건축 관련 공무원과도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무원인 D 씨는 A산업 대표와 친인척인 것은 맞지만” 공장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혀 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업체가 적발된 것은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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