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에 소재한 골재채취 업체인 A산업이 수년간 구거, 도로 부지 일부를 무단 점유하며 ‘골재 파쇄 야적장’으로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A업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총사업비 2조 원을 들여 공사 중이던 중부내륙철도 이천~문경 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암반석을 받아오던 관련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음성군청 관계공무원 말에 따르면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183-1, 762 ㎡ 구거부지, 오향리 183-3 180 ㎡ 도로부지 일부를 수년 동안“ A업체가 불법 사용하다 적발돼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거부지인 183-1 762 ㎡일부에는 골재 야적장으로“ 나머지 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오향리 183-3 180 ㎡ 일부 부지에는 불법건축물“까지 버젓이 설치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한 공장 부지와 구거부지(불법점용) 구간 사이에 방진망 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수년 동안 설치돼 있지 않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음성군에서는 지도단속을 외면 묵인해 주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사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A산업 대표인 B 씨는 지난 2012년 충주지역 건설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트집 잡아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살수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강요, 2억 45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입건됐던 C 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기자와의 인터뷰 중 ‘충주 환경단체장’인 C 씨 와의 만남은 2~3회 정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 “공사현장 관련 언론보도 이후에는 C 씨와 전화 통화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 ”운영 중인 공장은 임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인 줄 모르고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A업체 대표인 B 씨는 ”음성군청에 근무하는 5급 건축 관련 공무원과도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무원인 D 씨는 A산업 대표와 친인척인 것은 맞지만” 공장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혀 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업체가 적발된 것은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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