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파손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 초래"

[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총사업비 2조 원을 들여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공사가 한창인 공사현장에서 대형 덤프차량 암반석 출하, 과적 차량으로 인해 충주~음성 간 지방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에 앞서, 대형화물차량 운행이 많은 지역 내 석산 및 석재가공업체 등에 과적운행 근절을 계도하고 있다. (사진제공=거창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도로훼손의 주범인 과적 화물차량의 불법운행을 막기 위해 이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원 부족으로 인해 단속의 한계가 있다.

충주 국토관리소 관계자는 현재 충주시청에서 계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으며, 오는 18일부터는 음성군과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과적차량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적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토록 하고 , 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

지난 8일 오후 2시경 수안보 지방도로에서 11톤 500KG을 초과한 과적차량(덤프트럭) 2대가 이동단속 직원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현재, 충주지역에는 불법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축중기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일부 국도에 한정돼 있을 뿐, 충주 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지방도에는 설치돼 있지 않고 있어 축중기 설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과적 화물차량들은 단속을 피해 국도나 지방도로를 불법 운행하고 있으며, 이들 차량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중량 초과로 운행을 할 수가 없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절감을 위해 주로 국도와 지방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공사현장에서 운반하는 대형 덤프트럭들이 하루에도 수십대가 충주~음성간 비좁은 국도를 오가고 있어 도로파손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마저 낳고 있다.

또한, 도로법에 따르면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은 차량 총 무게 40톤, 차량 양쪽 바퀴에 받는 무게 10톤, 길이 16.7m에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해 화물을 적재하는 과적행위는 고발 조치토록 하고 있다.

한편, 충북지역에서 골재 파쇄업을 운영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차량에 많이 실으면 회사에게는 그만큼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에 덤프기사에게 과적행위를 강요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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